등기예규 제1308호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심사기준(인영 선명성, 주소불일치 허용,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요건, 유효기간 계산 등)을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인영은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될 만큼 선명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현주소와 달라도 주소이동 내역이나 동일인 확인으로 수리한다.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적용…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심사기준(인영 선명성, 주소불일치 허용,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요건, 유효기간 계산 등)을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인영은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될 만큼 선명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현주소와 달라도 주소이동 내역이나 동일인 확인으로 수리한다.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적용…
광업재단의 구성물 범위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가 열거한 항목 중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예규다(72마1090·72마1091 결정). 주요 내용 광업재단의 구성물은 법 제53조가 열거한 항목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적용 범위 광업재단을 설정하는 광업권자의 구성물 선택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학교법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처분·제한물권설정 등기 시 관할청 허가서 첨부 요/불요를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부동산 취득에는 허가서가 필요 없다. 처분·제한물권설정·임차권설정에는 원칙적으로 관할청 허가서가 필요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면 신고를 소명하는 서면(신고수리공문 등)을 첨부한다. 시효취득·경락·계약취소해제(합의해제 제외)·진정명의회복은 허가서가 필요 없다.…
등기소가 보관 중인 미수령 등기필증(등기의무자 반환분 포함)의 보존기간을 정한 예규다. 소유권 보존·이전 등은 3년간, 그 밖의 등기사항은 10일간 보존한다. 주요 내용 소유권 보존·이전,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 등의 등기필증은 3년간 보존한다. 그 밖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만 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종이 등기필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정한 예규다. 신청서 부본을 등기원인증서와 합철해 만드는 종전 절차로, 현행 일련번호·비밀번호 방식의 등기필정보 작성과는 다르다. 주요 내용 등기원인증서 기재사항 일부에 대해서만 등기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요령을 정한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1959.12.31.까지)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해 상속에 관하여 관습에 의했고, 그 관습상 유언은 방식 제한이 없어 자필·대필·구술 어느 것이든 유언자의 진의가 입증되면 유효했으며 수증자 자격 제한도 없었다는 예규다. 주요 내용 유언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필·대필·구술이든 진의가 입증되면 유효하다. 유증을…
제9조(등기 등)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개정 2021.7.27>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제8조(보상금의 공탁)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시ㆍ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4.7, 2025.11.11> 요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하천편입토지 보상 등기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①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