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을, 등기소에 제출한 신고인감과 대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예규다.
주요 내용
- 학교법인 이사회 의사록의 인영은 등기소 제출인감과 대조 대상이 아니다.
적용 범위
학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심사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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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의 대조 여부
학교법인의 임원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등기신청인임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민법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준용)에 의거 등기신청서에 날인한 이사장의 인영과 미리 등기소에 제출한 그의 인감과를 대조 확인하면 되며, 이사회 의사록은 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임으로 이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을 대조확인할 필요는 없다.
80. 7. 24. 등기 제308호 학교법인 광일학원 이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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