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99므1329 :: 사실혼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의 추정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사실혼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의 추정. 의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혼인의사 유무는 신고 형식만이 아니라 사실혼 등 구체적 생활관계를 함께 보아 판단한다. 사실관계…

2020므15896 :: 이혼 후에도 과거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전합)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판결. 이혼 후에도 과거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전합). 의의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 기간 존재했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있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혼으로 관계가 끝났어도 과거 혼인의…

83므22 :: 혼인의 합의 없는 혼인신고는 무효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상대방과 합의 없이 인장을 위조해 한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혼인이 유효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상대방과 합의 없이 그의…

혼인무효·취소 소송

혼인무효·취소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으로 기록돼 있지만, 그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다. 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가 정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가 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비슷해 보이지만 효과와 절차가 다르다.…

민법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인 제806조를 준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법 제806조민법 제815조민법 제816조

민법 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제816조제2호의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는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민법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요지 제809조(근친혼)를 위반한 혼인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809조민법 제816조

민법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제808조(동의)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19세가 되거나 성년후견종료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민법 제817조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요지 제807조·제808조를 위반한…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요지 혼인은 ①…

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요지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에 미치지 못한 혼인은 취소사유가 된다(민법 제816조). 관련 법령민법 제808조민법 제816조민법 제817조

2005두15595 :: 사망으로 종료된 사실혼 — 재산분할청구권 부정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사실혼이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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