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처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요구하는지는 등기예규 제1635호(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 등기원인·취득자별로 세부 열거한다. 이 지침의 대상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고, 그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등록전환·지목변경되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농취증의 발급 요건과 절차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농지전용 일반은 농지전용에 있다. 이 글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사무처리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사무처리란 등기기록의 주소와 건물 표시를 도로명주소로 적는 절차를 말한다.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 부동산등기는 등기예규 제1729호가, 상업등기·법인등기는 등기예규 제1728호가 그 절차를 정한다. 행정구역·명칭 변경에 따른 등기는 행정구역의 변경과 등기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적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2014.6.30> 1. 교지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의2 (표제부의 등기사항)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광구의 위치 4. 광구의 면적 5. 광물의 명칭 6. 광업권의 등록번호 7.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8. 광업재단목록의 번호 9. 도면의 번호 요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산)

제11조(재산)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2016두35243 :: 편입 당시 국가 소유 토지와 하천편입토지 보상의 한계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손실보상청구가 배제되지 않으나,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미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는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의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겼더라도, 국가가…

2015두3218 :: 국가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두3218 판결 —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의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그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가…

2011두16636 :: 제방부지·제외지 국유화와 특별조치법 보상의 유추적용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제외지에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의의 특별조치법 제2조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보상청구)

제3조(보상청구)① 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 편입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2025.11.11) (보상 대상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보상 대상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로 본다. 요지 2025년 11월 11일 개정법(법률 제21130호) 시행 당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신탁법 제133조 (청산수탁자)

제133조(청산수탁자)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료 당시의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청산인(이하 “청산수탁자”라 한다)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이 수익자, 신탁채권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신탁의 청산을 위하여 청산수탁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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