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51호 (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선정한 사후양자의 상속권권)

구법 당시 개시된 호주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사후양자를 선정하더라도 상속권이 없다는 예규다. 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제25조 제1항의 「상속에 관하여」는 사후양자 선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요 내용

  • 신민법 시행 후 선정한 사후양자는 구법 시행 당시 이미 개시된 호주상속을 소급하여 상속할 수 없다.
  •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의 경과규정은 사후양자 선정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

구법 시행 당시 호주상속이 개시된 뒤 신민법 시행 후 사후양자가 선정된 사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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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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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선정한 사후양자의 상속권권

(갑호질의)호주상속 개시가 구법 당시에 발생하였으나 망호주의 직계비속 여자가 행방불명으로 상속을 못하고 있다가 신법 시행시에 상속신고를 하고 그 후 한편 친족회는 망 호주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여 입양신고를 하였음. 그리하여 여호주와 사후양자는 각각 순차로 재산상속등기신청을 하여 왔는바 이를 접수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다음 문제에 대한 교시바람.
① 민법부칙 제25조에 [상속인에 관하여]를 사후양자도 포함시켜서 망 호주의 사후양자 및 선임절차까지도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② 구법을 적용해서 사후양자를 인정한다면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도 인정하여야 하는지
③ 사후양자 관계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만약 법원(1심)이 이를 구법을 적용해서 사후양자를 정당화하는 위법결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사후양자의 재산상속등기신청을 접수 처리해야 하는지(을호회답)
① 민법부칙 제25조제1항에 [상속에 관하여]라는 말은 사후양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구법을 적용하지 못하여 민법 제867조제1항주)에 의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못한다.
③ 위 ①, ② 답으로 알 수 있다.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867조는 삭제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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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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