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9호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모가 부와 이혼하고 친가에 복적한 뒤 사망한 사안에서, 이미 혼인해 타가에 입적한 출가녀라도 망모의 유일한 여식이면 그가 상속한다는 예외를 확인한 예규다(1957.5.4.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 원칙은 출가녀에게 상속권이 없다.
  • 다만 망모에게 자녀가 그 출가녀 하나뿐이면 예외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

적용 범위

모가 사망 전 이혼·복적하고 유일한 자녀가 출가녀인 구관습 시기 사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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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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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모가 사망 전에 그 부(출가녀의 부)와 이혼하고 친가에 복적하였고 또 기이 출가한 여가 혼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였을지라도 망모의 유일한 여식인 출가녀가 상속할 것이다.( 대법원 1957. 05. 04. 선고 4290민상64 판결)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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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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