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호 (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가족인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반분을 상속하며,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다는 구관습을 확인한 예규다(1946.10.11.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이 남녀 불문하고 균분 상속한다.
  •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분만 상속한다.
  •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다.

적용 범위

1959년 12월 31일 이전 구관습이 적용되던 시기에 가족인 모가 사망한 재산상속 사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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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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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가족인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반분을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다.( 대법원 1946. 10. 11. 선고 4279민상32, 33 판결)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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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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