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관습상 딸의 상속권은 피상속인과 동일호적 내에 있는지에 좌우되지만, 아들은 분가하여 동일호적 밖에 있어도 상속권이 있다는 예규다(대법원 4292민상55(예규 표기 59다55)·66다492 판결).
주요 내용
- 딸의 상속권은 동일호적 요건에 좌우된다.
- 아들은 분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있다.
적용 범위
구관습 시기 직계비속의 남녀별 상속권 판정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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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남자의 재산상속권(구)
신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한다 함이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59다55 및 66다492 판결 참조)인 바, 위의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상속한다는 취지는 직계비속이 여자인 경우 동일 호적내에 있어야 한다 함을 뜻하는 것이고 남자인 경우까지 동일호적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남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호적내에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상속권이 있는 것이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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