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던 관계가 끝난 뒤,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의 문제다. 대법원은 사실혼에도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던 관계가 끝난 뒤,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의 문제다. 대법원은 사실혼에도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요지 친양자 입양·취소·파양과 그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친양자 입양 심판입양무효·취소 소송파양 심판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 요지 입양의 요건, 동의, 신고와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친양자 입양 심판입양무효·취소 소송파양 심판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요지 입양의 요건, 동의, 신고와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친양자 입양 심판입양무효·취소 소송파양 심판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요지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인 변경과 후견사무 감독후견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부산가법 2018. 5. 9. 선고 2017드단213414 판결 : 항소(인지의무효). 인지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부정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인지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의사와 실질요건,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관계가 없으면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급심 사례다. 사실관계 혼인 과정에서 배우자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개정 2020.2.4> 요지 등록부 정정신청에 신고에 관한 여러 규정(신고장소·방식·통지 등)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판결. 친생자 출생신고의 묵시적 추인 — 15세 이후 입양신고 효력. 의의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생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