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30조 (부실의 등기)
제130조(부실의 등기)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와 다른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수탁자의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된 유한책임신탁 등기는 그와 다른 실제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신탁등기
제130조(부실의 등기)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와 다른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수탁자의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된 유한책임신탁 등기는 그와 다른 실제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신탁등기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탁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이나 구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74조를 준용한다. 요지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분할·건물구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분필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권리가 존속할 부분의 표시와…
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② 제1항에 따라…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등을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22.2.25> 1.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가.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의…
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요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처분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다투는 절차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등기관 처분에…
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50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요지…
제45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地役權)은 설정되거나 소멸된다. 요지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계획대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
제56조(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요지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광업권 취소 때의 저당권자 통지·실행 규율(제55조)이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광업재단 법령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5조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하면 그 구성물에 관한 저당권은 소멸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장저당과 공장재단광업재단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2.11.부터 1959.12.31.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이성양자가 인정되었고, 그 기간 호적부에 이성양자로 기록된 사람의 상속등기 신청은 입양신고 시점과 사후양자 여부를 조사해 수리 여부를 정한다는 예규다(1994.5.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요 내용 1915.4.1.~1940.2.10.은 이성양자 불허, 1940.2.11.~1959.12.31.은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인정. 등기관은…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등기 시 주무관청 허가서 첨부 요/불요를 정한 예규다. 재단법인의 처분과 공익법인법 적용 법인의 제한물권·임차권설정을 구분한다. 주요 내용 취득에는 허가서가 필요 없다. 재단법인의 처분에는 주무관청 허가서가 필요하되 기본재산 아님을 소명하면 불요하다. 공익법인법 적용 법인은 제한물권·임차권설정등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