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2호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인은, 해방 전에는 남녀·동일가적 불문하고 직계비속이 상속했으나 해방 후에는 그 판지에 준하여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인 장녀가 상속하고 장녀가 출가했으면 유처가 상속한다는 예규다.

주요 내용

  • 해방 전에는 1933.12.8. 고등법원연합부 판결 이래 남녀·동일가적 여부를 불문하고 직계비속이 상속.
  • 해방 후에는 모의 유산에 관한 대법원 판지(1946.10.11.)를 차남의 유산에도 준용.
  • 차남의 직계비속인 장녀가 상속하되, 장녀가 출가했으면 유처가 상속한다.

적용 범위

가족인 차남이 사망한 구관습 시기 재산상속 사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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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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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가족인 장남 또는 차남 이하의 남자가 사망한 시의 그 유산상속인에 관하여 해방 전에는 1933. 12. 8. 고등법원연합부 판결이 있은 이래 남녀를 불문하고 그 직계비속이 상속할 것이며 이는 그 비속이 동일가적내에 존부를 불문하였던 것이었으나 해방후 대법원에서는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분을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아방의 관습이라고 판결하였다(1946. 10. 11. 대법원 판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이 판지에 준하여 가족인 차남의 유산은 그 직계비속인 장녀가 상속할 것이요 만일 장녀가 출가인 시에는 그 유산은 유처가 상속할 것이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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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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