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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8조 (입양의 성립)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입양의 요건, 동의, 신고와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친양자 입양 심판

민법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요지 입양의 요건, 동의, 신고와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친양자 입양 심판입양무효·취소 소송파양 심판

민법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민법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요지 입양의 요건, 동의, 신고와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친양자 입양 심판입양무효·취소 소송파양 심판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입양허가의 절차)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6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제62조의6(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해당 친양자 입양을 알선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촉탁에 응하여 조사를 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요지 입양·친양자 입양 심판의…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5 (즉시항고)

제62조의5(즉시항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62조의3에 규정한 자(양부모가 될 사람은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입양·친양자 입양 심판의 청구사항, 의견청취, 고지, 즉시항고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

민법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요지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

민법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요지 특정후견사무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인 변경과 후견사무 감독

민법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요지 특정후견감독인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5 (진단결과 등의 청취)

제45조의5(진단결과 등의 청취)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진단결과 등의 청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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