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등기예규 제197호 (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처인 여호주가 재혼하여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전 혼가의 유산은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 전 혼가에서 태어난 출가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구관습을 확인한 예규다(1972.2.29.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여호주가 재혼해 상속인이 없으면 전 혼가 유산은 재혼 후 자녀가 아니라…

등기예규 제1885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동산·채권 담보등기 신청서의 문자사용, 기재사항, 동산·채권 특정 방법, 전자표준양식, 사용자인증·전자신청 절차를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주요 내용 신청서의 문자사용 규정과 기재사항 17개 호를 정한다. 동산·채권의 특정 방법(특성·보관장소, 채권 종류·발생원인 등)을 정한다. 전자표준양식과 사용자인증·전자신청 절차를 정한다. 제12조 제1호가 인용하는 규칙 제50조 제3항 제1호는…

등기예규 제1880호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상업등기 신고인감의 제출·관리,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카드 발급·재발급·효력정지·폐지,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다. 제1768호를 대체한 현행 예규로, 2026. 5. 19. 개정(제1880호)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전에 발급된 인감카드는 계속 쓸 수 있고, 시행 이후에도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인감카드를…

등기예규 제1853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필정보의 작성 요건과 제외 대상, 통지방법(전자·서면·전자촉탁), 비밀번호 관리와 오류해제·실효를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주요 내용 등기필정보의 작성 요건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다. 전자신청·서면신청·전자촉탁별 통지방법을 정한다. 비밀번호 관리, 오류해제, 실효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등기필정보의 작성부터 통지·실효까지 전 과정에 적용된다. 관련 개념·해설등기필정보 작성·제공·통지·보존…

등기예규 제1851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의 확인조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공증인의 공증으로 갈음하는 절차의 세부(신분증 종류·필적기재·무인 등)를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등기필정보 제공 불능 시 등기관 확인조서, 자격자대리인 확인서면, 공증으로 갈음한다. 확인서면·공증 절차의 신분증 종류, 필적기재, 무인 등 세부 방법을 정한다.…

등기예규 제184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회생절차개시·인가·종결, 파산선고·종결, 개인회생, 국제도산 관련 부동산 등기 촉탁·신청 사무 전반을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주요 내용 보전처분·회생절차개시·인가·종결 단계별 부동산 등기 촉탁을 정한다.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를 정한다. 파산선고·종결, 개인회생, 국제도산의 부동산 등기 사무를 정한다.…

등기예규 제1805호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등기관의 등기필증 발부와 그로 인한 등기의 추정력 등을 정했던 예규 여러 건(제67호 등)을 폐지한 예규다. 판례로 형성된 법리를 예규화한 부분을 폐지하는 취지다. 주요 내용 등기필증 발부와 등기 추정력에 관한 종전 예규 제67호 등 12개 예규를 폐지한다. 적용 범위 종전에 등기필증…

등기예규 제1802호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자격자대리인이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을 대리할 때 제공하는 자필서명 정보의 양식, 작성방법, 제공방법, 제공요부를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별지 제1호 양식에 등기의무자·부동산표시를 적고 자필서명한다. 서면 자필서명과 전자자필서명(전자패드·모바일)의 방법을 정한다. 관공서 사건은 면제되지 않으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 본인은 면제된다. 적용 범위…

등기예규 제1757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동산·채권 담보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접수·조사, 직권조사, 이전·경정·직권변경등기, 직권말소·말소회복, 폐쇄·부활 등 사무처리를 정한 지침이다. 주요 내용 등기관의 접수·조사와 직권조사(등기기록 개설 확인) 절차를 정한다. 이전등기 부기, 경정등기의 주등기/부기 구분을 정한다. 직권변경·직권말소(1개월 통지·공고)·말소회복·폐쇄·부활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동산·채권 담보등기에 대한 등기관의 사무처리 전반에…

등기예규 제1743호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발급신청, 무인발급기·인터넷발급,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열람절차를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주요 내용 증명서의 종류 4가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 를 정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예에 따라 발급한다. 무인발급기·인터넷을 통한 발급 절차를 정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공시제한과 예외를 정한다.…

등기예규 제1729호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건물표시·등기명의인표시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는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신청서·첨부서면 불일치 처리, 직권 표시변경등기 등)를 정한 지침이다. 주요 내용 건물표시·등기명의인표시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한다.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주소 표기가 다를 때의 처리기준을 정한다. 도로명·건물번호 변경에 따른 등기는 직권 표시변경등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부의 도로명주소…

등기예규 제1728호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본점소재지·임원 등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는 상업등기 사무처리(신청서·첨부서면 불일치 처리, 직권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등)를 정한 지침이다. 주요 내용 본점소재지·임원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한다.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주소 표기가 다를 때의 처리기준을 정한다. 도로명·건물번호 변경에 따른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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