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518호 (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

피상속인이 미혼으로 직계비속 없이 부가 먼저 사망한 사안에서, 모가 개가해 타가에 입적하였더라도 직계존속(혈족) 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모가 형제자매에 앞서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다는 예규다.

주요 내용

  • 개가한 모라도 혈족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 직계존속인 모는 형제자매보다 선순위로 단독 상속인이 된다.

적용 범위

구민법(1960~1990년) 시기, 미혼·직계비속 없는 피상속인의 부가 먼저 사망하고 모가 개가한 사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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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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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재산상속 순위에 있어 2순위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인 바( 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혼으로서 직계비속이 없고 부가 먼저 사망하여 그 모와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는 때에는 그 모가 비록 개가하여 타가에 입적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혈족)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모가 형제자매에 앞서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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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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