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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란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발급·열람의 범위와 방식은 규칙(제20조부터 제26조까지)과 등기예규 제1743호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동산담보·채권담보 등기 내용을 증명…

상업등기 신고인감 제출·관리·인감카드

상업·법인등기에서는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이 원칙적으로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에게 맡겨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이 의무가 적용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다만 촉탁에 따른 등기, 상호의 가등기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등기,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필정보 작성·제공·통지·보존

등기필정보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작성해 통지하고(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그 권리자가 나중에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정보다(같은 조 제2항). 작성·통지·제공의 세부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의 시행사항을 정한 등기예규 제1853호가 정한다. 종전…

등기부의 기재문자 사무처리

등기부의 기재문자 사무처리란 등기부에 문자를 적는 방식을 정한 대법원 등기예규상의 규칙이다. 등기예규 제1628호(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적되, 부동산의 소재지·등기명의인의 주소·법인의 본점·지점과 임원의 주소·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예규가 정한 문장부호와 특수문자를 쓸 수 있다. 다만 종전 예규에…

등기신청 자필서명정보

자필서명 정보란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와 그 법인·조합)이 공동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대리할 때,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자필서명하여 등기소에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 자격자대리인이 법무법인·법무사법인이면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서명한다(같은 조 같은 항…

등기신청 도면의 작성 및 제공방법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 도면이나 지적도를 내야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제공방법은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04호)이 정한다. 어떤 첨부정보를 내야 하는지 일반 규정은 첨부정보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건물 보존등기나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전세권 등기처럼…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기

지목이 하천이나 제방인 토지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부터 제한된다.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만 예외이기 때문이다(하천법 제4조 제2항). 등기 실무상 범위는 등기예규 제1387호가 정한다. 한편 과거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됐는데…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처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요구하는지는 등기예규 제1635호(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 등기원인·취득자별로 세부 열거한다. 이 지침의 대상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고, 그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등록전환·지목변경되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농취증의 발급 요건과 절차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농지전용 일반은 농지전용에 있다. 이 글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사무처리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사무처리란 등기기록의 주소와 건물 표시를 도로명주소로 적는 절차를 말한다.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 부동산등기는 등기예규 제1729호가, 상업등기·법인등기는 등기예규 제1728호가 그 절차를 정한다. 행정구역·명칭 변경에 따른 등기는 행정구역의 변경과 등기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적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2014.6.30> 1. 교지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의2 (표제부의 등기사항)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광구의 위치 4. 광구의 면적 5. 광물의 명칭 6. 광업권의 등록번호 7.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8. 광업재단목록의 번호 9. 도면의 번호 요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산)

제11조(재산)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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