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96므530 ::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제한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제한. 의의 법률혼이 존속 중인 사람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처가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이 제3자와 혼인의사로 동거하다 남편 귀책으로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제3자의 사실혼 해소에…

2017므11856 ::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 해소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 해소일. 의의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다. 다만 해소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생긴…

가사소송법 제21조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② 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요지…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2011헌바275 :: 중혼취소청구권 제척기간 부재의 합헌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1헌바275 결정. 중혼취소청구권 제척기간 부재의 합헌. 의의 중혼을 혼인취소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부일처제 실현을 위한 것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가혹한 결과는 법원이 권리남용 법리 등으로…

2015므654 :: 사기 혼인취소에서 불고지·침묵과 고지의무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사기 혼인취소에서 불고지·침묵과 고지의무. 의의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에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침묵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나, 법령·계약·관습·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때에만 위법한 기망행위로 본다.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2018헌바115 :: 근친혼 무효조항(815조 2호)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 근친혼 무효조항(815조 2호) 헌법불합치. 의의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금혼조항)은 합헌이지만,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무효조항)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개선입법 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헌법재판소…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③ 제1항과…

민법 제812조

제812조(혼인의 성립)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

가사소송법 제23조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인무효의 소는 당사자 외에도 넓은 범위의 제기권자를 인정한다.…

92므907 :: 중혼취소청구권의 권리남용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중혼취소청구권의 권리남용. 의의 중혼이 성립한 뒤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지만,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실효·실권의 법리도 함께 설시했다. 사실관계…

76다2223 :: 사기·강박 혼인과 협의이혼 후 손해배상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3 판결. 사기·강박 혼인과 협의이혼 후 손해배상. 의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하게 된 사람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이 아니라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한 경우에도 그 사기·강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사기·강박으로 혼인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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