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재감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재감자가 무인(拇印)한 위임장에 교도관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예규다.
주요 내용
- 재감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3조 참조).
- 재감자가 무인한 위임장이 틀림없다는 교도관의 확인만으로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
적용 범위
재감자가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하는 등기를 위임장으로 신청하는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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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라 하여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3조 참조) 그가 인감 제출을 요하는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감자가 무인한 등기신청의 위임장이 틀림없다는 취지를 교도관이 확인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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