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이 멸실된 뒤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 후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할 확인서면에 각 필지별로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 등기필증 멸실 후 토지 분할이 있으면 분할된 각 필지별로 확인서면을 작성한다.
적용 범위
등기필증 멸실 후 토지분할이 개재된 이전등기 신청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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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분필 전의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분필 후, 각 필지를 동시에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에는 분필 전의 부동산표시를 기재할 것이 아니고, 분필 후 각 필지의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한 것과 같이 확인서면 등을 기재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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