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1902호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접수·처리·예납기준·심리절차·통보 등 실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재판예규다. 재민 2005-1, 2025. 1. 24. 시행.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접수·처리·예납기준·심리절차·통보 등 실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재판예규다. 재민 2005-1, 2025. 1. 24. 시행.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휴면회사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회사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해산간주, 같은 조 제4항의 청산종결간주에 따른 등기를 등기관 직권으로 실행하는 근거 조문이다.…
합유등기의 표시 방법과 합유자 변경(교체ㆍ탈퇴ㆍ추가ㆍ사망)ㆍ공유↔합유 변경의 사무처리를 정한 등기예규다(개정 2026. 4. 28., 즉시 시행). 합유등기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는다.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모두 잔존ㆍ관련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관할 특례와 그 처리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제정 2024. 12. 2., 2025. 1. 31.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유형 (제2조) 상속ㆍ유증 사건은 다음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첨부서면·등기관 심사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등기예규다. 2026.3.18 개정·시행. 장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제1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서·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적용범위(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상속인이…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 조사업무 난이도와 채무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예납금의 기본액·증액·감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1조 (목적) 준칙 제361호는 개인 파산관재인의 조사업무에 대한 난이도와 채무자의 예 납금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개인파산에서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동시폐지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효력 동시폐지가 되면 배당 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종료되고, 채무자는 이어서 면책 심리를…
생계비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채무자 月 소득에서 공제하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최저 생활 유지 비용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 = 소득 − 생계비 − 영업·근로 비용이며, 생계비가 클수록 변제액은 줄어든다. 산정 기준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실무상 60%)을…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기일이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인가 여부 심리에 반영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진행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해 채무자·채권자·회생위원을 소환한다. 회생위원은 집회 전·후로 조사 결과와 의견을 보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면책은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된다. 개인파산의 면책 개인파산에서 면책은 파산선고와 별개의 재판이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한다. 실무상 파산절차…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기관으로, 법원이 파산선고와 함께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55조). 개인파산에서는 재산이 있는 사건(이시폐지형)에 선임되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로 선임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직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재산 환가, 채권 조사, 배당을 수행한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면책불허가 사유를…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을 보조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적정성·수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 법원은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직무 회생위원은 채무자 재산·소득 조사, 부인권 대상 행위 조사, 변제계획안 검토, 임치된 변제액의 채권자 지급 등을 수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2조).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