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5스87 :: 개명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6. 4. 7. 자 2005스87 결정. 개명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의의 개명허가의 기준은 개인의 성명권과 사회적 신용질서를 함께 보는 문제라는 결정이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같은 남용 목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맞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개명신고)

제99조(개명신고)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2018스32 :: 폐쇄된 등록부와 판결에 의한 정정의 한계

대법원 2018. 11. 6. 자 2018스32 결정. 확정판결이 있어도 국적·폐쇄등록부 사정이 있으면 곧바로 판결정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인지·국적취득 등 절차가 필요하다. 또 허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09조(불복의 신청)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요지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60조(등록부의 정정)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정정사건을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되, 그 과정에서 정정대상이 된 원래의 신고사건 신고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재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한 입양(제866조 위반)은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다. 관련 법령민법 제866조민법 제884조민법 제894조

2004므1484 ::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 한계(신분관계 실질·추인)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 한계(신분관계 실질·추인). 의의 당사자가 입양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무효인 신고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면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민법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입양·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파양 심판

2017느단1124 :: 조부모의 손녀 친양자 입양 기각

부산가법 2017. 4. 24. 선고 2017느단1124 심판 : 확정(친양자입양신청). 조부모의 손녀 친양자 입양 기각에 관한 판례다. 의의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와 자녀의 정체성에 중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자녀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하급심 사례다.…

민법 제908조의8 (준용규정)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친양자 입양·취소·파양과 그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입양무효·취소 소송파양 심판

민법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요지 친양자 입양·취소·파양과 그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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