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 시행 전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남기고 사망하면, 그 유산은 배우자가 아니라 동일호적 내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히 상속된다는 예규다(1990.2.27.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 호주 아닌 가족이 배우자·직계비속을 남기고 사망하면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 동일호적 내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한다.
적용 범위
현행 민법 시행 전 관습이 적용되는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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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현행 민법의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이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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