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10조 (청산종결등기)
제110조(청산종결등기)① 「상법」 제247조제5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상법」 제264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종결등기 신청 시 첨부정보를 정한다. 상법 제247조제5항은 재산처분 완료 증명, 제264조는…
제110조(청산종결등기)① 「상법」 제247조제5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상법」 제264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종결등기 신청 시 첨부정보를 정한다. 상법 제247조제5항은 재산처분 완료 증명, 제264조는…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 일부 양도·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위임관계의 핵심 의무 조문이다.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요지 대물대차·대물반환 예약에 관한 제606조·제607조를 위반한 약정 중 차주에게 불리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환매 등 어떤 명목을 붙여도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집행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요지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이 모두 안 될 때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강학상 발송송달이라 한다. 발송 방법은 등기우편이다(민사소송규칙 제51조). 발송한 때에…
제183조(송달장소)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으로…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요지 법정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자리에서 직접 서류를 교부해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제176조(송달기관)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요지 송달의 실시기관을 정한 조문이다.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이 하며, 우편…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요지 민사소송의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비로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서류를 보내 알린다. 이를 직권송달주의라 한다. 신청에 의한 송달(공시송달 등)은 법에 따로 정한 예외다. 관련…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