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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67조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①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도 또한 같다.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③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채무자회생법 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②조사기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ㆍ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요지 회생·파산 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상계의 금지)

제145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①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②회생채권자는 제134조 내지 제138조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그 밖의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요지 회생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신탁법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요지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민사소송법 제329조 (대질신문)

제329조(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 신청의 방식 등을 정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주식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배당 특례다.…

수표법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①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요지 소액사건의 심리 특칙이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2016.11.29> 1. 소의…

상업등기규칙 제137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변경등기)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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