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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72조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

제72조(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①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 그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변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②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민사소송규칙 제40조 (기일변경신청)

제40조(기일변경신청)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요지 기일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기일의 지정과 변경법령민사소송규칙 제41조민사소송규칙 제42조

민사재판 기일변경 신청 절차

민사재판 기일을 바꾸려면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을 허가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신청서를 냈다고 재판 날짜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변경 사실을 알리기…

송달장소 변경신고 절차

소송 중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바로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신고하지 않아 제185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발송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실제로 받지 못해도 발송한 때 송달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소송 중 이사하거나 법원 서류를…

2025마9227 :: 송달받은 적 없는 주소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아님 — 발송송달 요건의 엄격 해석

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9227 결정.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후 이루어진 항소각하결정을 다투는 재항고 사건. 의의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발송송달이 허용되는 두 경우(변경 미신고, 신고된 새 장소 송달불능)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의 의미를 재확인한 결정이다. 소장·항소장에 주소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절차

당사자는 소송기록에 자신의 중대한 사생활 비밀이나 자신이 가진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면 법원에 해당 부분의 열람·복사 등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사생활 비밀은 제3자의 열람 등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까지 소명해야 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 절차

소송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려면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신청인의 자격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쉽게 말하면 — 내 사건 기록은 당사자 자격을 밝혀 신청합니다. 남의 사건 기록은 이해관계나 확정기록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 (복사의 방법 등)

제6조(복사의 방법 등)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 (열람 복사의 절차 등)

제7조(열람 복사의 절차 등)①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2019마6016 :: 미확정 소송기록에 적힌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과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영업비밀 개념

대법원 2020. 1. 9. 자 2019마6016 결정(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의의 미확정 소송기록에 적힌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과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영업비밀 개념을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다른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미확정 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기록의 당사자가 일부 계약서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수수료)

제4조(수수료)①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4.12.31> 1. 기록의 열람ㆍ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