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21757 :: 권리추정력 없는 대장과 국가 상대 확인청구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의의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구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으면 국가 상대 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확인의 이익과 실제 소유권의 증명은 별개이다. 사실관계 원고가 상속한 옛 임야와 복구된 토지가 같은 토지인지 문제…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의의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구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으면 국가 상대 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확인의 이익과 실제 소유권의 증명은 별개이다. 사실관계 원고가 상속한 옛 임야와 복구된 토지가 같은 토지인지 문제…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의의 근거 없이 복구된 구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의 권리추정력과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을 다룬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추정력 없는 기재이면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이 있다. 사실관계 종중 등을 상대로 여러 토지의 보존등기 말소를…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의의 대장으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고 국가가 명의인과 피상속인의 동일성을 부인하는 경우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장을 정정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고 본 사안이다. 사실관계 등기부가 멸실된 토지에…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의의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만 받은 사람은 그 대장만으로 곧바로 자기 명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최초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 미등기 토지대장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으로만 등록되어…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의의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의 이익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구별한다. 소유자나 상속인을 끝내 특정하지 못하면 판결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도 없다. 사실관계 원고가 사망을 인정한 대장 명의인을 대위하면서도 그의 인적사항과 상속인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의의 등기청구권 양도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저촉된다는 사정만으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서면에 의한 증여와 이미 이행한 증여의 해제 제한도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매수인이 등기청구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양도 통지를 마친 뒤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다투었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의의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생긴 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수탁자의 동의·승낙 없이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 양도와 구별한다. 사실관계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67660 판결 의의 등기청구권의 양수와 매수인 지위의 양수는 구별된다. 등기청구권 양도에 대한 매도인의 승낙과 계약상 지위 승계에 대한 합의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분양권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람이 분양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승낙 여부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의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등기청구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생략할 수 없다. 관련 형사 유죄확정판결의 민사상 증명력도 함께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등기청구권 양도와 통지를 근거로 진입로 토지의 이전등기를 반소로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관련…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의의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 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은 뒤의 가압류·압류에 우선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건설회사의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통지와 처분금지가처분 뒤 압류가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양도 통지만으로 매도인에게…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의의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 양도에는 매매상 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송달 후 항소심에서 통상 송달을 받고도 다투지 않은 피고의 자백간주도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등기청구권을 전전 양수하였다는 원고가 여러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의의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 없는 등기청구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양수인 명의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없으면 원인무효이다. 사실관계 양수인이 가등기를 이전받고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 소유자 겸 매도인이 양도에 동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