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요지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요지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 국가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의 국가 상대 확인청구를 다룬 판결이다. 의의 국가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사안에서는 소유권확인판결로 원고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 국가가 취득시효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는 것과 현재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을 구별한 판결이다. 의의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나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할 수 있는 사안에서, 국가의 취득시효 주장만으로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별도…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의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른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번복을 구하는 쪽이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위조나 그 밖의 부적법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하고 그 정도는 보증서·확인서의 실체적 기재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이어야…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의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따라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그 말소를 구하는 쪽이…
등기인수청구권이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권리다(2000다60708 판결요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이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이 추정은 그 법이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미등기 토지의 대장에 소유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다.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2020다300893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매매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양수인이 행사할 수 있다.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의·승낙 없는 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2024다248290 판결요지·이유 1). 쉽게 말하면 — 집주인 갑에게 집을 산 을이 아직 등기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대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법」에 따른…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의의 국가가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국가 상대 확인청구를 할 이익은 없다. 그 판결도 보존등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아파트 대장상 일부 공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다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의의 대장상 주소의 지번 누락 때문에 대장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면 채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 상대 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의 대위신청이 제외되는 점을 함께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정명의인의 특정된 상속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