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12511 :: 중복된 보존등기 중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터잡은 이전등기를 근거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확인) 의의 같은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마쳐진 경우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어긋나지 않은 등기를 말하므로,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