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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12511 :: 중복된 보존등기 중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터잡은 이전등기를 근거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확인) 의의 같은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마쳐진 경우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어긋나지 않은 등기를 말하므로, 먼저…

95다39526 ::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다 인정되지 않아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고,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가등기회복등기등) 의의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적힌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는 쪽이 무효사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의 대표 선례다.…

92다46059 :: 이전등기가 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해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의 전 소유자에 대한 추정력과 함께,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법리의 선례다.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점을…

91다6009 ::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에는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 청구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009 판결(부동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의의 채무자가 전액 변제를 주장한 담보등기 말소청구에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판례들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다. 변제로 소멸했다는 청구와 성립 자체를…

87다카2176 ::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기간은 앞사람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이면 되고 자기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의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반드시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와 점유는 권리의 외관을 표상하는 방법으로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므로 점유의 승계에 관한…

80다2270 :: 전액 변제를 주장한 담보등기 말소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 청구가 포함된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의 양도담보로 마쳐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전액 변제를 이유로 구했으나 변제충당 방법과 이자 계산의 견해 차이로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그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피고가 담보…

2025다211608 ::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 하고, 종중이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고 인정하려면 사정 당시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의 존재와 종중 소유로 된 과정의 증명 또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의의 공유 지분이전등기 명의인들이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종중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반소로 이전등기를 구한 사건이다.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지고, 종중이 사정 당시 종원이나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사정…

2024다306721 ::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으면 그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근저당권자 측이 증명한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721 판결(근저당권말소) 의의 근저당권은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종전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성립 당시 그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으면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2024다290529 ::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리 보유만으로 성립하고, 대지 공유자가 아닌 원시취득자에게 대지 지분이 바로 귀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0529 판결(소유권이전등록) 의의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려면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종전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그 권리를 갖는지는 구분소유…

2024다285725 :: 대지 공유지분 소유자와 맺은 무상사용 약정도 채권적 토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된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85725 판결(손해배상금) 의의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고,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밖의 특별한 요건은 필요하지…

2024다271825 :: 전액 변제를 주장한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잔존채무가 밝혀지면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담보 목적 지상권도 같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근저당권말소) 의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했으나 원리금 계산 다툼으로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한 뒤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2024다202317 ::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한 필지에 공존하면 구분소유자와 일반건물 소유자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민법 공유 법리가 적용되고, 적법한 건물의 철거는 공유물의 변경이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건물등철거) 의의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대지에 구분소유자 아닌 공유자가 있으면 그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는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로 규율된다고 한 판결이다. 원심은 관리단집회 결의로만 처리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