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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47992 :: 임야특별조치법 제3조의 1960년 1월 1일 문언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이고 1969년 6월 20일까지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임야 중 이의신청 없는 것이 등기 대상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적법한 절차로 마쳐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쪽이 추정 번복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상대방이 보증서·확인서의 실체적 기재가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2018다298393 :: 복구된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와 증명책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393 판결 의의 복구된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가 종전과 같다는 추정과, 복구 과정의 사무착오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증명책임을 확인하였다. 소유자 기재의 권리추정력과 구별해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와 국가가 보존등기를 마친 토지가 같다고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96다49902 ::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서의 허위가 법관의 확신에 이르지 않아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면 번복되고 보증인 1인의 위조로도 번복된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90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쪽이 추정 번복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2009다76133 :: 임야특별조치법 제3조의 1960년 1월 1일 문언은 적용 기준일이 아니고 시행일인 1969년 6월 20일까지의 법률행위가 등기 대상이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133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의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확인서와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특별조치법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구체성이 전혀 없거나 허구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귀속부동산 및 국유ㆍ공유 부동산에 대한 특례)

제9조(귀속부동산 및 국유ㆍ공유 부동산에 대한 특례)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7조제1항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국유ㆍ공유 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ㆍ증여받거나 또는 매매ㆍ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2020.2.4)

제4조(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요지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이 바뀐 지역은 종전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적용 지역은 시행일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판정한다. 관련 개념·해설특별조치법…

2021다213019 :: 등기인수청구는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현재 자기 명의로 남아 있어야 허용된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 의의 부동산등기법이 판결에 의한 등기를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해도 채무자가 공탁 등으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2018다295677 ::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은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깨진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567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허위의 보증서·확인서는 권리변동의 원인에…

2018다287751 :: 개정 임야특별조치법이 연장한 등기기간 안에 마친 등기는 제정 당시 법령 번호가 등기부에 적혀 있어도 추정력이 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8775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일부 개정,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보증서·확인서가…

2013다74684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쪽이 보증서·확인서의 허위를 증명해야 하고 매도인 명의·매수일자 불일치나 취득경위 불명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468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의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거나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보다 앞서 다른 사람이 소유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2012다2651 :: 특별조치법 등기가 요건 미비로 무효여도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2651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의의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은 점유자의 점유권원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깨지지 않는다. 부동산 점유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그 등기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