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7992 :: 임야특별조치법 제3조의 1960년 1월 1일 문언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이고 1969년 6월 20일까지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임야 중 이의신청 없는 것이 등기 대상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적법한 절차로 마쳐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쪽이 추정 번복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상대방이 보증서·확인서의 실체적 기재가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