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의 청약을 이끌어 내는 표시로, 그에 응하는 표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유인한 사람이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청약과 구별된다(2005다5812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거래를 제안하는 광고를 보고…

기한부채권

기한부채권은 이행기 등 기한이 붙은 채권이다.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권리의 보존, 실제 이행 청구와 집행, 도산절차에서의 취급은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149조, 같은 법 제154조, 민사집행법 제40조, 채무자회생법 제425조). 쉽게 말하면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표시를 송달하는 제도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 밖 의사표시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재판예규 제871-55호). 쉽게 말하면 —…

의사표시 수령능력

의사표시 수령능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그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민법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가 그 표시로 대항하지 못하게 하되,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민법 제112조). 쉽게 말하면 — 통지가 도착했다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뜻하며, 실제로 읽거나 내용을 이해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2019두34630 이유 2.나.(1)). 쉽게 말하면 — 통지를 보낸 시각과 효력이 생기는…

내적조합

내적조합은 내부적으로 조합관계가 있지만 외부에서는 그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형태다. 상호출자·공동사업 약정이 필요하고, 영리사업이라면 일부 당사자가 이익분배에서 전부 배제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703조, 98다44666). 쉽게 말하면 — 밖에서는 한 사람의 사업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함께 출자하고 운영하는 동업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금과…

조합의 손익분배

민법상 조합의 손익은 약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이익이나 손실 중 한쪽의 비율만 정했다면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11조). 쉽게 말하면 — 동업 수익을 언제나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약정을…

조합원의 제명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제명했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제명을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718조). 쉽게 말하면 — 동업자 한 사람을 내보내려면 충분한 이유와 나머지 동업자 모두의…

조합채무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이기도 하다. 조합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청구하며, 채권 발생 당시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했다면 균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민법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조합의 업무집행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자를 정하는 문제, 조합 내부에서 일을 결정하는 문제, 외부 상대방과 거래할 대리권을 구별해야 한다.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업무집행 조합원에게는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06조 제1항, 같은 법 제709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화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쟁에 관한 종전 권리의무관계가 화해 내용에 따른 새로운 관계로 바뀌는 효력이다. 민법은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한다(민법 제731조, 같은 법 제732조, 2017다21411 판결요지…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는 이미 부담하는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의무를 당사자의 합의로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바꾸는 계약이다(민법 제605조). 기존 채무의 존재와 전환 합의가 필요하며, 차용증을 새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05다47175 판결요지 [1], 96다25302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당사자끼리 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