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72883 :: 비채변제의 반환청구권자는 법적 변제 주체에 따라 정해진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의의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되고, 독립된 제3자의 변제와 구별된다.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의 반환은 변제 주체가 청구하며, 자신이 그 주체라는 점은 반환을 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중복보험자의 내부 분담금 지급만으로 피보험자에 대한…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의의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되고, 독립된 제3자의 변제와 구별된다.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의 반환은 변제 주체가 청구하며, 자신이 그 주체라는 점은 반환을 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중복보험자의 내부 분담금 지급만으로 피보험자에 대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의의 유치권의 부담을 승계한 경매 매수인은 피담보채무 자체를 인수한 사람이 아니다.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인한 인도 제한과 소유권 상실 위험 때문에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고,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의의 통상손해와 당사자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특별손해를 구별했다. 착공 지연 기간의 물가상승에 따른 전체 공사비 증가분에 관하여, 도급인이 당초 이행하기로 한 시점에 그러한 손해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실제…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의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모두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초과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일부 파기는 초과 손해의 인용이 아니라 원상회복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에 관한…
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요지 채권자의 지점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채무로서 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행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특정물…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하나의 채무에 여러 급여가 필요하고 일부 급여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민법 제476조)과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 규정을 준용한다. 비용·이자·원본 사이의 충당 순서는…
대법원 2023.8.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의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중요사실도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중고차 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보험사고·대여 이력을 알리지 않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 판단을 수긍했으나, 손해에서 공제할…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시효 기산은 인수의무의 이행기와 구별하여 현실적 손해 발생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담보대출 이자 등을 낸 원채무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매수인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손해 발생 시점과 예비적 대위청구가 제출된 시점을…
대법원 2022.5.26. 선고 2020다215124 판결 의의 안전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가 계약 이행 중에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정수기 이용자의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정수기 제조업자가 정기 점검·관리를 제공하면서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중요사실의 고지의무와, 상대방의 실제 인식·확인의무 등 예외를 구별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대출채권 매수인이 임차권 박탈 위험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매매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실사자료로 파악한 위험과 매도인에게 추가 조사의무가 있는지를…
대법원 2012. 7. 16. 자 2009마461 결정 의의 이행인수인은 불이행하면 채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선박대리점이 용선자 부담 항비 등을 자기 재산으로 먼저 지급한 뒤 선박우선특권을 대위하여 경매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법정대위를 부정한 판단과 변제충당 심리를…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의의 이행인수 약정에 따른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무자력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인수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행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그 청구권이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