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의 청약을 이끌어 내는 표시로, 그에 응하는 표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유인한 사람이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청약과 구별된다(2005다5812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거래를 제안하는 광고를 보고 신청했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광고가 청약인지 신청을 받으려는 유인인지, 사업자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표시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청약과 무엇이 다른가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지만, 청약의 유인에 응하는 표시는 다시 승낙을 기다리는 청약이 된다.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인 표시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2005다5812 판결요지 [1], 이유 1).
민법 제527조는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청약의 구속력을 적용할지는 앞선 표시가 청약인지 유인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 체결된 계약의 의무까지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527조, 2005다5812 판결요지 [1]·[2]).
청약의 철회에는 소비자보호 특칙도 있다. 통신판매 계약의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기간·요건과 제한·예외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과 경합하면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을 적용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17조).
유인한 사람이 반드시 별도 승낙통지를 보내야 하는가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과 언제나 별도 승낙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르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따라 승낙통지가 필요하지 않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2조).
따라서 유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뒤 어떤 행위나 표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승낙의 통지와 성립시기의 일반적인 구별은 청약과 승낙 및 격지자간 계약에서 다룬다(민법 제531조, 같은 법 제532조).
분양광고는 계약 내용이 될 수 없는가
분양광고도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 광고가 청약의 유인인지와 광고사항이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다(2005다5812 판결요지 [1]·[2]).
대법원은 선분양·후시공 아파트에서 외형·재질 등 구체적 사항이 계약서에 충분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를 다뤘다. 광고·모델하우스·설명 중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거래조건은, 수분양자의 신뢰와 분양자의 인식, 계약 당시 이의유보 등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살펴 묵시적 합의로 계약에 편입될 수 있다고 보았다(2005다5812 판결요지 [1], 이유 1).
그 사건에서는 온천·원목마루·유실수단지·테마공원과 이행 가능한 콘도회원권 제공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인정했다. 반면 도로확장·서울대 이전·전철복선화는 아파트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고 분양자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달리 보았다. 광고 전부를 구별하지 않고 합의를 부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쟁점의 오류와 함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05다5812 판결요지 [2], 이유 1·5).
주변 개발계획 광고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는가
계약의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거래조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한 사항이 아닌 분양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그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2015다28968 판결요지 [5]).
대법원은 타워·백화점·공원·무빙워크를 완공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가 문제 된 다른 사건에서는 그 사항의 계약편입이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시설의 완공의무를 전제로 한 수분양자의 계약해제와 계약상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판단을 유지했다(2015다28968 이유 2.다).
청약의 유인이면 광고에 대한 책임도 없는가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광고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불이행 책임과 광고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구별하여 판단한다(2015다28968 이유 2.다, 3.가).
위 타워·백화점·무빙워크 사건에서는 사기·착오 취소와 계약해제·계약상 손해배상을 배척하면서도, 일부 광고에 관한 구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판단을 수긍했다(2015다28968 이유 2.가·나·다, 3.가).
일부 파기환송은 수분양자 지위 양도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이전된다고 본 오류와 지연손해금 이율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광고된 시설을 모두 완공할 계약상 의무를 인정한 주문은 아니다(2015다28968 판결요지 [1]·[2], 이유 1, 주문).
인터넷 주문 접수 확인은 곧 승낙인가
수신 확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곧바로 승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으면 수신 확인과 판매 가능 여부를 신속히 알리고, 계약체결 전에 청약내용을 확인·정정·취소할 절차를 갖추도록 정한다. 실제 통지의 내용과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2005다5812 판결요지 [1]).
아래 거래조건 이행 의무와 위 청약확인 의무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 거래를 전제로 한다. 사업자의 상행위 목적 구매에는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조건으로 거래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와 법이 정한 증권·금융상품·인접지역 일상생활용품 등의 거래에는 제13조·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제4항).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기 위해 광고한 거래조건에도 별도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정한다. 청약의 유인이라는 분류만으로 이 의무를 배제할 수는 없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5항).
불특정 다수를 향한 광고는 모두 청약의 유인인가
모든 광고를 청약의 유인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현상광고는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그 행위가 완료되면 효력이 생기는 별도 제도다(민법 제675조).
현상광고를 알지 못하고 그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보수수령권자에 관한 민법 제6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므로 광고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라는 점만으로 법적 성질을 판단하지 않고, 현상광고 등 개별 제도의 요건을 확인한다(민법 제677조, 같은 법 제67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 표시인지 확인한다(2005다5812).
- 청약의 유인 여부와 나중에 광고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를 나누어 본다(2005다5812).
- 광고된 시설의 명칭보다 구체적 거래조건과 묵시적 합의의 사정을 확인한다(2015다28968).
- 계약편입이 부정돼도 광고 자체에 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한다(2015다28968).
- 통신판매의 수신 확인·거래조건 이행 의무와 현상광고의 특칙을 구별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민법 제675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