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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민법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토지소유자는 경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92다49430 :: 약정 변제장소에서의 수령 준비와 이행지체 해제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4943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채권자가 이행지체 해제를 하려면 적어도 최고기간 마지막 날 약정 변제장소에서 수령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수인이 최고기간 마지막 날 잔대금을 가지고 약정 중개업소에서 기다렸으나 매도인을 만나지…

73다467 :: 수탁자만 여러 명인 명의신탁의 일부 해지

대법원 1979. 5. 22. 선고 73다46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수탁자만 여러 명인 명의신탁에서는 일부 수탁자에 대한 해지에 민법 제5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법상 판결이다. 현행 명의신탁의 유효성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비법인사단인 계가 계원들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2024두60435 :: 합의충당과 파산채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60435 판결(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의의 다른 채권에 합의충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시공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받은 돈을 약정에…

2023다247399 :: 상가임대차 특례기간의 연체차임과 변제충당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건물인도등). 의의 차임연체 특례기간의 차임은 변제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어, 변제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된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상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 인도를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특례기간 차임부터 먼저 충당해 해지를 인정한…

2021다255655 ::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손해 예견시점과 책임제한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CISG가 적용되는 계약의 손해 예견가능성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협약의 손해경감의무와 일반원칙에 따른 책임제한을 구별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하자 있는 섬유를 공급받은 매수인이 성분검사비용과 전매 거래처에 지급한 배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2다5537 :: 공동임대인의 해지권과 하나의 임대차 목적물 일부 양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건물명도등). 의의 하나의 임대차에서 일부 목적물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가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두 호실을 하나의 계약으로 임차한 뒤 한 호실의 소유권과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었다. 대법원은 양수인의 단독 부분해지를 인정한…

2000다54659 :: 여러 계약의 불가분성과 정리관리인의 쌍방미이행 계약 해제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정리채권확정). 의의 복수 계약의 일체성을 체결 경위·목적·당사자 의사로 판단하며,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관리인의 특별해제권은 민법 제547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주식인수·옵션 약정과 풋옵션으로 성립한 주식매매의 관계, 정리관리인의 쌍방미이행 계약 해제가 문제 된 사건이다.…

2000다51339 :: 경매 배당금의 법정변제충당과 채권계산서 오류에 따른 보증인 면책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의의 담보권 실행 경매의 부족 배당금에는 지정·합의충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채권계산서 오류로 배당을 놓친 경우의 연대보증인 면책을 구별했다. 사실관계 은행이 실제보다 적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일부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뒤, 증서대출의 연대보증인이 채무부존재 확인을…

84다카1532 :: 특별사정의 예견 가능성은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의의 특별손해의 원인이 된 사정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로 제한하지 않고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매에 따른 위약배상금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했지만, 지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다른 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