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80다2832 :: 굴착 종료 뒤 공사중지가처분의 필요성 심리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공사중지가처분). 의의 굴착으로 인접 토지 침하와 건물 균열이 발생했더라도 나머지 공사에 추가 굴착이 필요하거나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사중지가처분의 상대방은 방해 사정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인지에 따라 정했다. 사실관계…

80다1634 :: 지하시설 이격거리 규정과 당사자 특약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다1634 판결(손해배상). 의의 민법 제244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그와 다른 당사자 특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정 이격거리 주장을 양보하고 기존 공사를 기초로 계속 건축하도록 승인한 합의와 그 이후 새로운 불법행위의 유무를 구별했다. 사실관계 인접지의…

2010다108883 :: 경계 이격거리의 측정점과 건축의 착수·완성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건물철거). 의의 민법 제242조의 이격거리는 경계에서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측정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조 제2항의 건축 착수와 완성은 객관적인 공사 개시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성립을 기준으로 하며, 건축허가·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구별했다. 사실관계…

2001다45195 :: 상업지역 맞벽건축과 민법상 이격거리 규정의 배제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45195 판결(건축공사금지등). 의의 당시 건축법상 맞벽건축에는 상업지역에서 인접한 나대지의 경계에 붙여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행령상 방화벽 의무 위반은 건축법상 제재와 별개로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되살리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상업지역의 인접 토지가 나대지인…

법제처 법령해석 22-0156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가 2022년 8월 19일 회답한 정부 법령해석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의 차면시설 대상에 출입구가 포함되는지를 다룬다. 요지 법제처는 제55조의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제44조의 약칭과 제55조의 표현 및 피난 기능을 구별한 판단이다. 적용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관한 법제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제42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①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허가)

제17조(허가)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민법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민법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요지 경계에서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면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차면시설법령민법 제237조민법 제239조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