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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2022다283183,283190 :: 복수 건물 일조 침해의 공동책임과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다283183, 283190 판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의의 복수 건물의 일조방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도 건물 신축과 개별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상업지역 지정이나 건축관계 법령 준수만으로 사법상 일조방해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두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천공조망·사생활…

2021다245443,245450 :: 공유토지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의 통행권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 의의 공로로 통할 수 있는 자기 공유토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로에 접한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사정도 공유자…

2016다39422 :: 성묘를 위한 통행 시기·횟수의 제한과 일부 인용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주위토지통행확인). 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용도에 맞게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구한 통로의 일부나 제한된 이용이 요건을 충족하면, 그 범위의 확인을 구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제한된 청구 인용을 검토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5다23321 :: 철도 소음·진동의 환경오염 책임과 수인한도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환경오염의 사업자·원인자 책임과 철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을 설명했다. 철도 소음·진동의 행정법규상 기준 초과만으로 민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인한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한우 농장 인근 철도에서 열차가 운행된 뒤…

2010다103086 :: 상린관계 규정의 유추적용과 타인 송전선 사용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 의의 타인의 송전선을 이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린관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동사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정 수인의무의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실관계 공장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인근 공장부지…

2008다41499 :: 학교 학생의 일조이익 향유 주체성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객관적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람과 구별했다. 사실관계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근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일조권과 학습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9.1.1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하수도법 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민법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수도 등 시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