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인접지 지반이 붕괴할 정도의 굴착은 금지되지만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경우는 예외이다. 관련 개념·해설지반굴착과 토지보호법령민법 제237조민법 제239조민법 제240조민법 제242조민법 제243조민법 제244조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요지 경계를 넘은 가지는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요지 인접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와 높이를 통상보다 개선하거나 방화벽 등 특수시설을…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요지 인접 토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지하 굴착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② 삭제 <2019.4.30>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2014.10.14, 2015.9.22>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요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면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차면시설법령건축법 제59조건축법 제83조민법 제243조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2016.1.19, 2020.12.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