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5다70144 :: 차량 통행의 필요성과 청구 통로 일부의 인용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통행권확인). 의의 차량 통행은 토지 이용의 구체적 필요에 따라 판단하며, 청구한 통로의 일부에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일부 확인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부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분묘 관리 등을 위한…

2004다54282 :: 타인 토지를 통한 조망과 기존 일조방해의 평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인접 토지가 비어 있거나 저층 건물만 있어 누리던 조망과 법적으로 보호되는 독립된 조망이익을 구별한 판결이다. 일조방해에서는 기존 건물·피해건물 구조와 신축으로 추가된 방해를 함께 보고, 각 생활이익의 위법성 및 재산상 손해도 구별하도록 했다.…

2004다37904,37911 :: 도로소음에 대한 소유자·점유자의 유지청구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의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생활이익을 침해받는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의 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 소음원과 유입 한도를 특정한 유지청구의 적법성 및 간접강제 가능성도 인정했다. 사실관계 한국도로공사가 주민들과…

2004다10268 :: 재판상 화해 후 사정변경에 따른 통행로 변경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10268 판결(통행권확인등). 의의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로 정한 통로도 이후 토지 현황이나 이용 상황이 달라지면 변경할 수 있고, 그러한 변경 청구는 종전 재판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재판상 화해로 통로를 정한 뒤 유실된 석축이 보수되어 더…

2003다64602 :: 일조방해의 수인한도와 조망이익의 법적 보호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건축 규제의 형식적 준수만으로 일조방해의 사법상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조망은 먼저 독립된 생활이익으로 보호할 중요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한 판결이다. 일조와 조망에 관한 피해 및 수인한도 판단을 구별한다. 사실관계 재건축 아파트…

2002다53469 :: 통로의 기능과 통행권 범위 내 시설의 인도·철거 제한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토지인도등). 의의 기존 통로가 토지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의 통행권과,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는 통로 시설의 인도·철거 제한을 구별한 판결이다. 수도 등 시설도 민법 제218조의 요건과 인정 범위를 따져야 한다. 사실관계 공장 부지로 통하는 도로의…

2000다44928,44935 ::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의 일조 부족과 분양회사 책임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44935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이미 누리던 일조가 이웃의 건축으로 차단되는 경우와 일조가 부족한 상태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를 구별한 판결이다. 후자의 일조시간 부족만으로 분양회사의 일조방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품질·특약이나 정보제공의무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사실관계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수산업법 제16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①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제319조 (준용규정)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소유물 반환·방해제거 및 예방에 관한 제213조·제214조와 상린관계에 관한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를 전세권자 사이,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에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전세권주위토지통행권수도 등 시설권생활방해의 금지법령민법 제213조민법 제214조민법…

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토지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