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218호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토지의 특정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을 얻었더라도 바로 등기할 수는 없고, 먼저 그 부분을 분필한 뒤 분필등기를 대위신청하고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선례다. 1994년 3월 5일 제정되었다. 내용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토지의 특정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을 얻었더라도 바로 등기할 수는 없고, 먼저 그 부분을 분필한 뒤 분필등기를 대위신청하고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선례다. 1994년 3월 5일 제정되었다. 내용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국가가 납세담보로 받은 저당권을 세금 납부 뒤 말소하도록 촉탁하는 경우는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선례다.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었다. 내용 국가가 저당권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02.10 [등기선례 제201202-2호]…
공부상 농지가 실제로는 도로로 쓰인다는 사유로 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는 그 토지가 실제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선례다. 등기관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가 도로인지, 포장 및 원상회복 가능성 등을 알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005년 5월 16일 제정되었다. 내용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공유물분할 뒤에도 종전 지분비율대로 분할된 각 부동산에 존속하며,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취득한 토지에 전사된 근저당권을 없애려면 통상의 말소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선례다. 2004년 11월 18일 제정되었다. 내용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
공유물분할등기 뒤 서로 다른 토지에 남거나 전사된 저당권등기는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으며, 한쪽 토지의 저당권등기만 말소하는 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는 선례다. 다른 토지의 등기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고 통상의 말소절차가 필요하다. 1989년 1월 4일 제정되었다. 내용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서 내용이 같은 첨부정보가 있으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신청에서 원용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원용 여부는 신청 주체가 같은지가 아니라 원용할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자료가 아니다. 방문열람은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등기의 실행이나 그 등기를 기초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소명한 사람, 다른 법률이 허용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열람 범위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같은 사람을 등기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방이 상대방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등기선례 제4-25호). 다만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과 매매계약 등 원인행위를 체결할 대리권은 구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법무사에게 이전등기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에 적힌 성명·주소가 다른 서류나 등기기록과 다르면, 누구의 어떤 표시가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소 변동을 증명하면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성명 불일치나 등기기록 자체의 잘못은 변경·경정등기를 먼저 해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제8호). 쉽게 말하면 — 이름이나 주소가 다르다고…
부동산등기 신청정보·첨부정보의 방문열람과 인터넷열람 절차를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 2026년 4월 28일 개정·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신청자와 열람 범위 방문열람은 등기신청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등기의 실행이나 그 등기를 기초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소명한 사람, 다른 법률이 허용한 사람이 신청할 수…
제정 1989. 3. 8. / 현행 이해관계인은 등기신청서·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촬영할 수 있다.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받을 수도 있다. 주요 내용 등기신청서·부속서류의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은 교부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열람이나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열람의 연장으로 등기관의…
1986년 8월 29일 선례다.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른 경우 먼저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본 종전 선례다. 현재는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의 주민등록번호가 같고 주소 변동이 증명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각하하지 않는다. 내용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