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444호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공유물분할등기 뒤 서로 다른 토지에 남거나 전사된 저당권등기는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으며, 한쪽 토지의 저당권등기만 말소하는 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는 선례다. 다른 토지의 등기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고 통상의 말소절차가 필요하다. 1989년 1월 4일 제정되었다. 내용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공유물분할등기 뒤 서로 다른 토지에 남거나 전사된 저당권등기는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으며, 한쪽 토지의 저당권등기만 말소하는 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는 선례다. 다른 토지의 등기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고 통상의 말소절차가 필요하다. 1989년 1월 4일 제정되었다. 내용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서 내용이 같은 첨부정보가 있으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신청에서 원용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원용 여부는 신청 주체가 같은지가 아니라 원용할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자료가 아니다. 방문열람은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등기의 실행이나 그 등기를 기초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소명한 사람, 다른 법률이 허용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열람 범위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같은 사람을 등기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방이 상대방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등기선례 제4-25호). 다만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과 매매계약 등 원인행위를 체결할 대리권은 구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법무사에게 이전등기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에 적힌 성명·주소가 다른 서류나 등기기록과 다르면, 누구의 어떤 표시가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소 변동을 증명하면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성명 불일치나 등기기록 자체의 잘못은 변경·경정등기를 먼저 해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제8호). 쉽게 말하면 — 이름이나 주소가 다르다고…
부동산등기 신청정보·첨부정보의 방문열람과 인터넷열람 절차를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 2026년 4월 28일 개정·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신청자와 열람 범위 방문열람은 등기신청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등기의 실행이나 그 등기를 기초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소명한 사람, 다른 법률이 허용한 사람이 신청할 수…
제정 1989. 3. 8. / 현행 이해관계인은 등기신청서·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촬영할 수 있다.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받을 수도 있다. 주요 내용 등기신청서·부속서류의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은 교부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열람이나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열람의 연장으로 등기관의…
1986년 8월 29일 선례다.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른 경우 먼저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본 종전 선례다. 현재는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의 주민등록번호가 같고 주소 변동이 증명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각하하지 않는다. 내용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6.08.29…
1985년 2월 23일 선례다. 신청서에 적힌 등기의무자의 성명이 등기부와 다르면, 성명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02.23 [등기선례 제1-229호] 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요지 법무사가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