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의 성·본 변경 심판이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다(민법 제781조 제6항).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자녀 복리를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 이혼 뒤 재혼하면서 아이 성을 새…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3.24, 2024.12.20>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②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요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 가사소송법 제28조 (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등에 다른 당사자·상대방 규정을 준용하는 가사소송법 조문이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친자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는 가사소송이다(민법 제865조). 혈연관계가 없는데 친자로 기록됐거나, 혈연관계가 있는데 친자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를 바로잡는 수단이다. 다만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는 이 소로 다툴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툰다(2016므2510). 쉽게 말하면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친생자관계존재확인).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그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55조, 민법 제864조). 의의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민법 제855조). 이해관계인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친생자관계존재확인).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인지청구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55조, 민법 제863조). 의의 혼인외 출생자와 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인지로 발생한다(민법 제855조). 그 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할 때의 피고적격과, 소송 계속 중 친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를 밝힌 판결이다(민법 제865조). 의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할 때에는 친자 쌍방이 생존하면 쌍방을,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자만을, 모두 사망하면 검사를…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고,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리모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모자관계는 임신·출산의 사실로 결정되므로 출산한 대리모가 자녀의 모가 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보조생식으로 임신·출산한 자녀를 타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대리모계약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자녀를 거래 객체로 삼아 인간의 존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