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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쌍방대리·상대방대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같은 사람을 등기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방이 상대방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등기선례 제4-25호). 다만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과 매매계약 등 원인행위를 체결할 대리권은 구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법무사에게 이전등기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위임장의 성명·주소가 등기부와 다른 경우

등기신청에 적힌 성명·주소가 다른 서류나 등기기록과 다르면, 누구의 어떤 표시가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소 변동을 증명하면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성명 불일치나 등기기록 자체의 잘못은 변경·경정등기를 먼저 해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제8호). 쉽게 말하면 — 이름이나 주소가 다르다고…

등기예규 제1876호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 신청정보·첨부정보의 방문열람과 인터넷열람 절차를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 2026년 4월 28일 개정·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신청자와 열람 범위 방문열람은 등기신청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등기의 실행이나 그 등기를 기초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소명한 사람, 다른 법률이 허용한 사람이 신청할 수…

등기예규 제680호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

제정 1989. 3. 8. / 현행 이해관계인은 등기신청서·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촬영할 수 있다.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받을 수도 있다. 주요 내용 등기신청서·부속서류의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은 교부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열람이나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열람의 연장으로 등기관의…

등기선례 제1-233호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1986년 8월 29일 선례다.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른 경우 먼저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본 종전 선례다. 현재는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의 주민등록번호가 같고 주소 변동이 증명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각하하지 않는다. 내용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6.08.29…

등기선례 제1-229호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1985년 2월 23일 선례다. 신청서에 적힌 등기의무자의 성명이 등기부와 다르면, 성명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02.23 [등기선례 제1-229호] 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법무사법 제25조 (위임인의 확인)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요지 법무사가 사건을…

등기선례 제8-107호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정보공개의 대상인지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위 부속서류 열람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4년 10월 12일 선례다. 등기신청서·부속서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며, 등기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부동산의 단순한 매수 희망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용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정보공개의 대상인지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위 부속서류…

등기선례 제5-42호 (동일인이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할 서류의 원용 여부)

1997년 3월 14일 선례다.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은 경우, 한 신청에 첨부하고 나머지 신청에서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동일인이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할 서류의 원용 여부 제정 1997.03.14 [등기선례 제5-42호] 동일 등기소에…

등기선례 제4-25호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1993년 10월 13일 선례다.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쌍방이 같은 사람을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1993.10.13 [등기선례 제4-25호]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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