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1-229호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1985년 2월 23일 선례다. 신청서에 적힌 등기의무자의 성명이 등기부와 다르면, 성명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02.23 [등기선례 제1-229호] 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