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등기선례 제1-229호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1985년 2월 23일 선례다. 신청서에 적힌 등기의무자의 성명이 등기부와 다르면, 성명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02.23 [등기선례 제1-229호] 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법무사법 제25조 (위임인의 확인)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요지 법무사가 사건을…

등기선례 제8-107호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정보공개의 대상인지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위 부속서류 열람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4년 10월 12일 선례다. 등기신청서·부속서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며, 등기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부동산의 단순한 매수 희망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용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정보공개의 대상인지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위 부속서류…

등기선례 제5-42호 (동일인이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할 서류의 원용 여부)

1997년 3월 14일 선례다.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은 경우, 한 신청에 첨부하고 나머지 신청에서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동일인이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할 서류의 원용 여부 제정 1997.03.14 [등기선례 제5-42호] 동일 등기소에…

등기선례 제4-25호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1993년 10월 13일 선례다.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쌍방이 같은 사람을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1993.10.13 [등기선례 제4-25호]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등기선례 제3-208호 (동일한 매도인이 서로 다른 매수인에게 동시에 수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의 원용 가부)

1990년 8월 16일 선례다. 같은 매도인이 서로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매수인 정보가 다른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한 장만 제출하고 원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내용 동일한 매도인이 서로 다른 매수인에게 동시에 수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의 원용…

등기선례 제3-15호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1991년 5월 20일 선례다. 등기신청서·첨부서류의 이해관계인이나 그 대리인은 관계 부분을 열람하고, 수수료를 낸 뒤 인증없는 등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제정 1991.05.20 [등기선례 제3-15호] 이해관계 있는 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해관계…

등기선례 제201211-1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소극))

2012년 11월 9일 선례다. 쌍방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의 신청 중지 요청을 따를 수 없고, 공증서면은 본인 확인 수단일 수는 있지만 대리권한 증명서면을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선례 제201007-1호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010년 7월 6일 선례다. 등기신청인에게 단순한 금전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열람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내용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정 2010.07.06 [등기선례 제201007-1호] 부동산등기신청서와…

등기선례 제2-172호 (등기권리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위임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1988년 10월 25일 선례다. 매매계약서나 위임장에 적힌 매수인의 주소와 등기신청서의 현주소가 달라도, 다른 제출서면으로 주소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권리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위임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8.10.25 [등기선례 제2-172호]…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