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마120 :: 등기해태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와 책임 기간
대법원 2009. 4. 23.자 2009마120 결정 — 등기해태 과태료는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부과 대상자이고, 해태가 계속되는 중에 대표자 지위를 잃었다면 대표자로 있으면서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결정. 의의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자가 신청의무를 지므로(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09. 4. 23.자 2009마120 결정 — 등기해태 과태료는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부과 대상자이고, 해태가 계속되는 중에 대표자 지위를 잃었다면 대표자로 있으면서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결정. 의의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자가 신청의무를 지므로(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07. 6. 19.자 2007마311 결정 — 대표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 퇴임등기 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취임일부터 기산하고, 그 기간의 선임절차 해태를 이유로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 의의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대표이사가 그 퇴임으로…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①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386조제2항 등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②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요지 제3편(회사)에서 등기할 사항 가운데 관청의 허가나 인가가 필요한 것은, 그 허가·인가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센다. 변경의 효력이 생긴…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제3호).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공장 및 광업재단…
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하는 등기는 대부분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처리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어떤 촉탁을 수리하고 어떤 신청을 각하하는지, 촉탁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첨부하는지는 등기예규 제1847호가 절차 단계별로 정한다. 이 글은 그 등기소 실무를 다룬다. 관리인·파산관재인의 권한이나 부인권 같은 실체 법리는 각…
학교법인이나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청·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붙여야 하는지는 등기원인별로, 그리고 법인의 종류별로 판정한다. 학교법인은 등기예규 제1255호가, 민법상 법인은 등기예규 제886호가 그 판정표를 정한다. 취득에는 두 경우 다 허가서가 필요 없다. 처분은 다르다. 학교법인은 처분·제한물권설정·임차권설정에 원칙적으로 허가서가…
구관습법상 재산상속인·호주상속인 판정이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구관습)과 196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된 상속(구민법)에서, 그 당시의 관습과 법에 따라 누가 상속인인지 정하는 문제다(등기예규 제698호, 등기예규 제211호). 195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의용민법 시기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등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3조). 근거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고, 특례법 시행(2012. 5. 11.) 전에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유한책임신탁등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유한책임신탁을 공시하는 등기다. 유한책임신탁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신탁법 제114조 제1항), 이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탁행위로 유한책임을 정했더라도 유한책임신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도 등기 없는 투자신탁 소유 건물의 공작물책임 사안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라도…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신청서 작성과 전자신청 방법은 등기예규 제1885호(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가, 접수 이후 등기관의 사무처리는 등기예규 제1757호(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 정한다. 관할·공동신청·첨부서면·세금 같은 법률 차원의 골격은 동산담보권 설정등기 신청과 채권담보등기 설정 신청에서 다루고, 이 글은 그 아래층인 예규 차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