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8월 29일 선례다.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른 경우 먼저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본 종전 선례다. 현재는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의 주민등록번호가 같고 주소 변동이 증명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각하하지 않는다.
내용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6.08.29 [등기선례 제1-233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여 주소를 일치시킨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 29 등기 제397호
주) 부동산등기법 제29조 7호 나.,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에 의하여 일부 내용(즉,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이 변경됨
관련
- 법령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