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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5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2. 미성년자인…

98므1698 :: 인지청구권 포기 불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인지). 인지청구권은 신분관계상 권리라 포기할 수 없고,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재판상 화해나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63조). 의의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 신분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가류…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밝혀 그 추정을 깨는 소다(민법 제846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같은 조 제1항), 이 추정은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도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만 깰 수 있다(2016므2510). 쉽게…

2013헌마623 :: 혼인 종료 300일 내 출생 친생추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던 조항이 모의 인격권과 혼인·가족생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결정이다. 의의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2013므4591 :: 친생부인의 소 원고적격 ‘처’는 생모 한정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친생부인).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처(妻)’는 자녀의 생모에 한정되고, 뒤에 혼인한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46조, 민법 제847조). 의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夫)·처(妻)’ 중 ‘처’는 자녀의 생모를 말한다(민법 제846조). 자녀의…

2021므13293 :: 혈연 없음은 친생추정 배제 사유 아님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친생부인의 소로 추정을 번복할 사유일 뿐, 처음부터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44조 제1항, 민법 제847조). 의의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부인의 소를 이유 있게 하는 사유이자 제소기간 기산과 관련된…

2017다260940 :: 성·본 변경과 종중 구성원 지위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종원지위확인). 자녀의 성과 본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경우, 성년이 된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성·본 변경은 친부와의 친자관계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변경된 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성ㆍ본 변경신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ㆍ본 2. 변경한 성ㆍ본 3. 재판확정일 요지 성·본 변경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부터…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59조의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①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6.5>② 가정법원은「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2009스23 :: 자녀 성·본 변경 허가 기준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다(민법 제781조). 의의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 여부는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성·본 변경으로 얻는 자녀의 이익과…

2021스3 :: 성·본 변경 — 부모 동의만으론 불충분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부모 일방이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민법 제781조 제6항, 가사소송규칙 제23조). 의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에…

가사소송규칙 제23조 (증거조사등)

제23조(증거조사등)①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②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③ 삭제 <2016.12.29>④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요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묶이지 않고 직권으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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