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875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등기신청 때 납부할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의 주요 쟁점을 정한 현행 예규다. 국가 명의 가처분 말소는 국가가 본안 승소등기를 완료했는지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2026년 4월 28일 일부개정·시행됐다. 주요 내용 국가 명의 가처분 말소는 본안 승소등기의 완료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제가…
등기신청 때 납부할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의 주요 쟁점을 정한 현행 예규다. 국가 명의 가처분 말소는 국가가 본안 승소등기를 완료했는지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2026년 4월 28일 일부개정·시행됐다. 주요 내용 국가 명의 가처분 말소는 본안 승소등기의 완료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제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와 그 말소등기의 촉탁정보·첨부정보·등기실행 및 세금·수수료를 정한 현행 지침이다. 공매공고 등기와 말소촉탁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촉탁에는 등기신청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2022년 11월 23일 일부개정·시행됐다. 주요 내용 공매공고 등기와 말소등기의 촉탁관서·촉탁정보·첨부정보를 정한다. 공매공고 등기와 말소촉탁에는 등록면허세를…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검인계약서와 계약당사자 지위이전 뒤 직접등기의 소명자료를 정한 현행 지침이다. 직접등기에는 최초 계약서와 순차 지위이전계약서 전부의 검인 및 지위이전이 반대급부 이행 완료 전 이루어졌다는 서면 소명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4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9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
확정측량에 따른 정산 결과 이미 낸 금액이 분양대금을 넘었다면 약정한 잔금 납기일 전이라도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선례다. 그 뒤의 지위이전은 분양자에서 최종 양수인으로 바로 등기하지 못한다. 2003년 4월 2일 제정되었다. 내용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3.04.02 [등기선례 제7-212호]…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했다면 분양자에서 양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할 수 없고, 원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등기해야 한다는 선례다. 2002년 7월 5일 제정되었다. 내용 잔금납부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등기신청절차 제정 2002.07.05 [등기선례 제7-211호]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갑이…
국가가 가처분등기를 마친 뒤 본안소송 중 분쟁이 해결되어 소를 취하하고 집행취소로 가처분을 말소한 사안에서,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등기권리자이므로 다른 면제사유가 없다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선례다. 2000년 2월 2일 제정되었다. 현행 등기예규 제1875호는 국가가 본안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뒤…
분양대금을 다 내기 전에 수분양자의 계약상 지위를 적법하게 이전했다면 분양자에서 양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지만, 분양계약서 말미의 단순한 명의변경 기재만으로는 지위이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선례다. 1998년 9월 22일 제정되었다. 내용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8.09.22 [등기선례 제5-376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구분건물을…
토지의 특정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등기방법에 관해 등기선례요지집의 다른 항목을 참조하도록 한 선례다. 공식 원문에는 제정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내용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4-381호] 249항 참조 관련 개념·해설토지 특정 부분의 이전·말소를…
토지의 특정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을 얻었더라도 바로 등기할 수는 없고, 먼저 그 부분을 분필한 뒤 분필등기를 대위신청하고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선례다. 1994년 3월 5일 제정되었다. 내용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국가가 납세담보로 받은 저당권을 세금 납부 뒤 말소하도록 촉탁하는 경우는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선례다.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었다. 내용 국가가 저당권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02.10 [등기선례 제201202-2호]…
공부상 농지가 실제로는 도로로 쓰인다는 사유로 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는 그 토지가 실제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선례다. 등기관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가 도로인지, 포장 및 원상회복 가능성 등을 알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005년 5월 16일 제정되었다. 내용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공유물분할 뒤에도 종전 지분비율대로 분할된 각 부동산에 존속하며,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취득한 토지에 전사된 근저당권을 없애려면 통상의 말소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선례다. 2004년 11월 18일 제정되었다. 내용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