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 금융기관
주금납입 금융기관은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서 주금의 수납·보관과 보관증명서 발급을 맡는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이다(상법 제295조 제1항, 상법 제318조 제1항, 상법 제425조 제1항). 상법상 은행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금을 받는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쉽게 말하면 —…
주금납입 금융기관은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서 주금의 수납·보관과 보관증명서 발급을 맡는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이다(상법 제295조 제1항, 상법 제318조 제1항, 상법 제425조 제1항). 상법상 은행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금을 받는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쉽게 말하면 —…
위조서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회복·말소 순서를 정한 2023년 선례다. 먼저 집행이의로 법원 촉탁에 의한 가처분 말소회복을 받은 뒤, 본안 인낙조서에 따른 이전등기와 저촉되는 제3자 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내용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제정…
처분금지가처분 후 작성된 원인증서로 임의이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원인증서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후행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10년 선례다. 구체적 소명자료 해당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한다. 내용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동일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여러 건일 때, 선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에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2008년 선례다.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등기관이 해당 가처분과 후순위 가처분을 직권말소한다. 내용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채무자의 임의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가처분 후의 가압류와 그 가압류에 기초한 강제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정한 2002년 선례다. 이전등기와 동시에 말소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등기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한 것임을 소명해야 한다. 내용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는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377호를 참조하도록 한 선례다.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은 해당 선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고 한 1999년 선례다. 이를 빠뜨리고 말소등기를 마쳤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고 한 2001년 선례다. 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권자의 승낙 등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선행 가처분 본안에서 패소하고 후행 가처분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후행 가처분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고 한 1998년 선례다. 회복된 선행 가처분의 순위를 이용하려면 그 선행 가처분이 보전한 청구권을 실현한 등기여야 한다. 내용 선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대지권등기 전에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의 본안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대지권등기 뒤 마쳐진 가압류를 정리하는 순서를 다룬 1996년 선례다. 먼저 대지권 말소와 등기기록 정리를 거친 뒤 건물 부분의 후행 가압류 말소를 신청하도록 했다. 내용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건물만에 관하여 경…
선행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권리를 실현할 때 후행 소유권이전등기와 후행 가처분등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다룬 1994년 선례다. 후행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후행 가처분등기 자체는 집행법원의 촉탁 없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구분했다. 내용 선행가처분권자의 피보전권리 실현의…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 승소 뒤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406호를 참조하도록 한 선례다. 구체적 절차는 해당 선례와 현행 대지권 등기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용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