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411-12호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공유물분할 뒤에도 종전 지분비율대로 분할된 각 부동산에 존속하며,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취득한 토지에 전사된 근저당권을 없애려면 통상의 말소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선례다. 2004년 11월 18일 제정되었다.

내용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

제정 2004.11.18 [등기선례 제200411-12호]

  1.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 대로 공유물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 후에도 을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 위에 위 지분의 비율대로 존속한다.

또한, 공유물분할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일 뿐 그 등기신청의 내용은 공유지분이전등기에 불과하므로 공유지분이전등기 전에 갑의 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등기 등은 위 공유물분할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 따라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 근저당권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과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그에 따른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근저당권등기 등이 전사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등기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는 통상의 말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004. 11. 18. 부등 3402-5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4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644항, 2004. 3. 15. 부등 3402-12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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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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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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