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등기 뒤 서로 다른 토지에 남거나 전사된 저당권등기는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으며, 한쪽 토지의 저당권등기만 말소하는 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는 선례다. 다른 토지의 등기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고 통상의 말소절차가 필요하다. 1989년 1월 4일 제정되었다.
내용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제정 1989.01.04 [등기선례 제2-444호]
갑과 을의 공유토지 중 갑의 지분에 관하여만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각자 갑과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함으로써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저당권등기가 그대로 전사된 경우, 이들 저당권등기 (갑이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을이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저당권등기)는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갑소유 토지상의 저당권등기만을 말소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을소유 토지상의 저당권등기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 4 등기 제185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417항.
※ 중복등기의 직권 말소→제10장 제2절 제4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직권 말소→제{11장 제4절 }
※ 예고등기의 말소→제12장 제3절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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