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농지가 실제로는 도로로 쓰인다는 사유로 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는 그 토지가 실제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선례다. 등기관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가 도로인지, 포장 및 원상회복 가능성 등을 알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005년 5월 16일 제정되었다.
내용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05.16 [등기선례 제200505-2호]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는바,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는 토지의 전부나 일부가 도로인지, 포장된 도로인지,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5. 5. 16. 부동산등기과-3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7항, 제558항, Ⅶ 제46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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