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0다8267 :: 사업상 채무는 일상가사 아님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계금). 처 자신의 사업상 필요로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32조). 의의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라도 그 사람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면 혼인공동체의 통상 사무인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요지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민법 제833조 (생활비용)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요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간 생활비용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마류 1호)으로 다룬다. 관련 개념·해설부양료 청구 법령민법 제826조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요지 부부는 각자의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 부부별산제의 핵심으로, 혼인해도 각자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829조민법 제830조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민법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 이 대리권에 제한을 두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832조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다(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는 이 권한에 근거해 상대방의 개별 위임이 없어도 일상의 가사 범위 안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부부는 살림에 필요한 일이라면 서로 대신 결정하고…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재판상 이혼에서 누가 파탄을 일으켰는지 따질 때 쓰는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 — 부부 사이가 깨진 걸 주로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졌을 때, 그 잘못이 더 큰 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집을 나가…

부부재산약정

부부재산약정이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이다(민법 제829조). 이 약정이 없으면 재산관계는 법이 정한 법정재산제에 따른다. 쉽게 말하면 — 결혼하기 전에 “이 재산은 누구 것이고 누가 관리한다”를 부부가 미리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안 정하면…

친생추정

친생추정이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법률상 추정하는 제도다(민법 제844조). 별도의 출생신고나 인지 없이 남편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쉽게 말하면 —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임신해 낳은 아이는 법이 자동으로 남편의 아이로 봅니다.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부양의무

부양의무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친족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다(민법 제974조, 민법 제975조). 일정 범위의 친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되, 그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 가족이라도 무조건 부양해야…

인지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또는 생모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재판으로 성립시키는 소다(민법 제863조). 생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을 때 자녀 측이 친자관계를 강제로 확정하는 수단이라 “강제인지”라고도 한다(강제인지). 자녀·직계비속·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한다. 쉽게 말하면 —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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