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406호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뒤 구분건물이 신축되고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안 승소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대지권을 분리해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정한 1989년 선례다. 판결이 토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면 대장상 분할과 분필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내용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