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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2-406호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뒤 구분건물이 신축되고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안 승소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대지권을 분리해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정한 1989년 선례다. 판결이 토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면 대장상 분할과 분필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내용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등기선례 제199904-6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신청을 다룬 1999년 선례다. 이 선례의 결론은 뒤에 등기선례 제6-57호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결론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선례 제1-703호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 가부(변경))

처분금지가처분 후 마쳐진 가등기와 압류등기의 말소를 다룬 1982년 선례다. 뒤의 주석과 후속 선례로 결론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현재 절차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2호와 현행 부동산등기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용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 가부(변경) 제정 1982.03.27 [등기선례 제1-703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에 경료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의 등기 첨부

등기예규 제1635호 1·2는 토지대장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농지법 제8조 제6항도 그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사람의 등기신청 때 첨부를 요구한다. 다만 관할 행정관청의 서류로 현재 실제로는 농지가 아님이 증명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등기예규…

분양권 전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분양계약상 지위가 전매된 경우 분양자에서 최종 양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는지는 전매 전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는지로 판단한다. 완료 전에 분양계약상 지위가 적법하게 이전되었다면 양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할 수 있다. 반면 완료 후의 전매라면 이행을 완료한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등기해야…

토지 특정 부분의 이전·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한 필지의 특정 일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부분을 바로 등기할 수는 없다. 먼저 지적공부에서 그 부분을 독립한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필등기와 판결에 따른 권리등기를 순서대로 신청한다(등기선례 제4-218호). 쉽게 말하면 — 판결이 “전체 땅 중 그림의…

공유물분할등기와 종전 공유지분 담보권 정리

공유자 1인의 지분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 공유물을 분할하면, 그 권리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담보제공자가 취득한 부동산에만 자동으로 모이지 않는다. 원래 공유물 전체에 종전 지분비율의 범위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에 전사되므로,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권도 통상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촉탁등기의 등록면허세·수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를 촉탁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면허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인지 확인한다. 수수료는 국가의 등기권리자 신청·공권력상 등기 말소·국유재산 관리·보존 등기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징수등기를 구분한다(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61호). 쉽게 말하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계약인수는 당사자 3면 합의뿐 아니라 두 당사자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으로도 성립하고, 그 동의·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례다. 의의 계약당사자 지위가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계약인수의 성립 방법과 판단 기준을 밝혔다. 계약 주체가 바뀌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의 성질, 거래 동기·경위·형식·내용과 거래관행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신청수수료를 면제한다. 관련 개념·해설국가·지방자치단체 촉탁등기의 등록면허세·수수료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신청의 대위)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6.3>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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