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등 시설권
수도 등 시설권은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수도관·배수관·가스관·전선 등을 설치하기 위해 남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다. 다른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인정되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해야…
수도 등 시설권은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수도관·배수관·가스관·전선 등을 설치하기 위해 남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다. 다른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인정되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해야…
토지소유자는 소음·진동·매연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 반면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적당한 방해는 이웃 거주자도 받아들여야 한다. 생활방해의 금지는 이 두 의무를 함께 고려하여 이웃 사이의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계약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해제를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부 당사자만으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거나, 상대방 일부에게만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부족하다. 민법은 같은 규율을 해지에도 적용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되, 당사자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으로 생긴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 통상손해와 나누는 기준은 손해액의 크기가 아니라 손해를 발생시킨 사정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이 기준이 준용된다(민법 제393조, 같은 법 제763조, 2013다66904…
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민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배제한 경우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는 경우를 구별한다(민법 제469조). 쉽게 말하면 —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은…
변제충당은 지급한 돈이나 급여가 채무 전부를 없애기에 부족할 때 어느 채무를 얼마만큼 소멸시킬지 정하는 것이다.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채무 중 어느 것을 갚는지와, 비용·이자·원본 중 무엇을 먼저 갚는지는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476조, 같은 법 제47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보냈다고…
변제장소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이행할 장소이다.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정해진 장소가 우선하고,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채무의 종류에 적용되는 법정 규칙을 확인한다. 특정물의 인도인지, 그 밖의 채무인지, 영업에 관한 채무인지에 따라 기준 장소가 달라지며, 매매대금 등에는 별도…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와 약정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인수인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약정만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기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된다(2015다239744, 2024다215542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내 빚을…
수단채무는 요구되는 주의를 다한 처리를, 결과채무는 약정한 결과의 실현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채무이다. 적절한 주의와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의무의 내용인지, 약정한 일을 완성하는 것까지 의무의 내용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채무불이행을 판단할 수 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수임인은 위임의…
계약의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계약의 목적과 적용법규 등에 비추어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밝혀 계약의 공백을 메우는 해석이다(2023다206138 판결요지 [3]). 대법원은 계약의 전제나 기초에 관한 쌍방의 공통된 착오 때문에 약정을 두지 않은 경우,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상 보호의무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이다. 계약에서 약속한 주된 급부 외에도 계약의 성질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상대방의 안전에 대한 신뢰, 위험을 알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 제공하기로 한…
거래상 고지의무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 계약 당사자가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중요사실을 미리 알릴 의무이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구체적인 사정 등을 알렸다면 상대방이 계약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내용·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인정된다. 고지의무를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