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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40조 (과태료)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를 말한다. 요지 하천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개발·이용제한을 요청한 경우를 허가 거부 또는 취수량…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 (수질검사 등)

제29조(수질검사 등)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5, 2025.10.1> 1. 먹는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4조의4(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의2 (시정명령 등)

제13조의2(시정명령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ㆍ방법ㆍ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6>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이행기간…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수질검사 등)

제38조(수질검사 등)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를 말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2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8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①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의 이행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온천법 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온천법 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온천법 시행령 제7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법 시행령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