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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요지 물건은 유체물뿐 아니라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 관련 개념·해설물건법령민법 제99조

2022다269675 :: 점유의 상호침탈과 점유회수청구 제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 의의 위법하게 점유를 빼앗긴 종전 점유자가 다시 점유를 탈환한 상호침탈에서는,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더라도 종전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회수청구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침탈한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재탈환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시설 등은 신고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용도와 양수능력뿐 아니라 관 지름·설치 장소를 함께 확인한 뒤 절차를 선택한다(지하수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쉽게 말하면 — 내 땅에 우물을 판다고…

용수장해의 구제

타인의 건축이나 그 밖의 공사로 필요한 원천·수도에 단수·감수 등 용도상 장해가 생기면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음료수나 그 밖에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다. 두 청구는 보호하는 용수와 구제 내용이 다르다(민법 제236조). 쉽게 말하면…

온천우선이용권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 지위에 있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된다. 이 지위에는 우선허가와 개발절차 참여에 관한 권리가 따르지만, 실제 굴착·이용에는 해당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온천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3조). 쉽게…

공유하천용수권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업이나 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그 농·공업에 쓰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다(민법 제231조). 다만 국가하천·지방하천이라면 물을 쓰는 데 원칙적으로 하천수 사용허가가 필요하다. 하천구역 안에…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자신들의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에서 자신의 수요에 맞게 물을 쓸 수 있다. 다만 다른 상린자의 용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용수의 용수권은 이 공동 이용을 조정하는 권리다(민법 제235조). 쉽게 말하면 — 이웃들의 공용에 속하는 샘이나 물길에서는 한 사람이 자기 필요만을…

91다14116 :: 점유 침탈 후 자력탈환의 시간적 한계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의의 점유의 침탈·방해를 막는 자력방위와 이미 잃은 점유를 회복하는 자력탈환을 구별하고, 침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침탈 사실을 몰랐더라도 자력탈환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결은 도급계약 해제 후 기성부분 보수, 불법철거 손해의 범위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에 점유회수청구의 1년을 적용할 수 없다. 의의 점유권에 기한 청구와 본권 침해의 손해배상청구를 구별한다. 유치권 소멸에 민법 제204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별도 청구의 성립이나 다른 소멸시효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원고 회사가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202801 판결

점유회수의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가 모두 이유 있으면 둘 다 인용해야 한다. 의의 본권에 관한 이유로 점유회수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는 원칙과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의 허용을 구별한다. 양 판결 확정 후 집행 순서와 특별한 사정에 따른 청구이의도 설명했다. 사용대차권…

2017도9999 :: 부동산 자력탈환의 직시와 확립된 점유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의의 부동산의 자력탈환이 침탈 후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시간의 길이뿐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 확립과 법적 안정·평화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아야 한다. 이미 인도집행 후 점유가 확립된 사안에서 자력구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집행관이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