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214490 판결
점유방해제거 청구의 기간은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계산한다. 의의 민법 제205조 제2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고 기산점은 방해행위의 종료다.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소유권과 주거권을 방해제거의 권원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별도로 판단했다. 철망이 남아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허가건물을…
점유방해제거 청구의 기간은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계산한다. 의의 민법 제205조 제2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고 기산점은 방해행위의 종료다.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소유권과 주거권을 방해제거의 권원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별도로 판단했다. 철망이 남아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허가건물을…
대법원 2017. 2. 8. 자 2015마2025 결정 의의 유치권자의 점유보조자 지위는 실제 지시·관리 관계로 판단한다. 전입신고와 거주 및 가족관계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부터 점유보조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경매 매수인이 아파트 거주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거주자는 공사대금 유치권을 주장하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5920 판결 의의 점유보조 관계는 고용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지시 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점유보조자를 사용차주로 본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하고 다른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사실관계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하던 회사가 직원 외에 회사 관계자의…
점유회수의 가처분 신청만으로 본안소송의 출소기간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 확정판결이다. 의의 창원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이나 집행을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보전처분의 잠정성과 짧은 제척기간의 취지를 연결한 판단이며 대법원 판결은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부동산을 인도받고 건물에 거주하다가 채무자들에게 쫓겨났다고…
점유회수와 방해제거의 1년은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의의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은 재판 밖의 요구만으로 준수할 수 없는 출소기간을 정한다. 별개 토지의 이중매매 무효, 공동상속인의 처분, 명의신탁과 취득시효 판단은 이 기간 법리와 구별한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를 평탄화하고 철판펜스를…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자구행위의 불가벌 요건과 정도를 넘은 행위의 감경·면제 가능성을 정한다. 조문 제23조(자구행위)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조문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자력구제점유보호청구권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때 회복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점유권 양도의 효력과 인도 방법에 관한 준용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196조(점유권의 양도)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점유의 승계
동산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 방법을 정한다. 조문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점유의 승계
제8조(적용의 배제)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요지 온천원보호지구와 온천공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 지하수법 조항을 열거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용수의 용수권온천우선이용권용수장해의 구제지하수…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한다.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않을 이웃의 의무와 달리, 처마물을 직접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시설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민법 제221조, 같은 법 제225조). 쉽게 말하면 — 내 집 지붕에서 모인 빗물이 이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