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4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60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80 요지 과소사용 비율은 최근 1년간 평균 40%, 최근…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3> 요지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는 상속·양수·합병일부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 제2025-165호인 행정규칙이다. 하천법과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위임에 따른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정한다. 요지 제4조는 장래 5년 이내에 수도정비기본계획·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이나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다른 법령상 물 이용계획 등이 있으면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않을 수…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40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60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80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요지 과소사용 비율은 최근 1년간 평균 40%, 최근 3년간 평균 60%,…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3> 요지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는 상속·양수·합병일부터…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①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②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제56조(하천수의 보전)①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제54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수배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밖의 용수 순서대로 하되, 그 밖의 용수 간의 우선순위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지 용수배분의 우선순위의 요건과 범위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유하천용수권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