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일반 변제장소 규칙과 구별되는 매매대금 지급장소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변제장소매매법령민법 제467조민법 제568조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일반 변제장소 규칙과 구별되는 매매대금 지급장소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변제장소매매법령민법 제467조민법 제568조
계약인수는 계약에서 생긴 개별 채권이나 채무뿐 아니라 해제권 등 계약 당사자의 지위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합의다. 양도인·양수인·계약에 남는 상대방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일부 당사자가 먼저 합의했다면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적법한 계약인수 뒤에는 면책을 유보하는 등 특별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관여한 사람들의 의사를 해석하여 정한다.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에 따르고, 일치하지 않으면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22다292361 판시사항 [1]·이유 1.가). 쉽게 말하면 —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 협상한 사람, 돈을 낸 사람이 서로…
제3자가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혔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규나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와 손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2016다10827 판결요지 [1], 2006다9446 이유 1). 쉽게 말하면 — 거래 상대방 밖의 사람이 끼어들어…
계약 체결을 확실히 믿게 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여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책임이 생길 수 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섭 과정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2001다53059 판결요지 [3], 민법 제750조). 쉽게 말하면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조사하고, 여행자에게 알리거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행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사고의 관련성, 위험의 예견 가능성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2011다1330…
손해배상자의 대위는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 배상한 채무자가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를 당연히 이어받는 제도다. 배상할 의무가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액 전부를 실제로 지급받았는지가 중요하다(민법 제399조, 76다408). 쉽게 말하면 — 물건이나 권리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를 이행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이행하면 그 사람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민법은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법정대리인의 고의·과실도 같은 방식으로 귀속시킨다(민법 제391조, 2022다292361). 쉽게 말하면 — 맡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불가분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함께 의무를 면하는 채무관계다. 급부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성립하며, 돈을 지급하는 채무도 불가분채무가 될 수 있다.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전액 이행의무와 채무자들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나눌 부담은…
특정물채권은 어느 물건인지 개별적으로 정해진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현상대로 인도한다는 규정이 물건을 부주의하게 훼손해도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민법 제374조, 같은 법 제390조, 같은 법 제462조).…
분할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각자 나뉜 부분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관계다. 법률이 정한 비율 등 특칙이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408조, 같은 법…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2.10>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