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의 소통장해 제거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낮은 토지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토지의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저수·배수·인수용 공작물의 파손이나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으면, 그 타인은 보수·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낮은 토지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토지의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저수·배수·인수용 공작물의 파손이나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으면, 그 타인은 보수·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자기 소유지의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을 때 이웃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사람은 받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민법 제227조, 2010다103086 이유 1.나). 쉽게 말하면…
높은 토지의 소유자는 침수지를 말리거나 가용·농공업용 여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공로·공류·하수도까지 낮은 토지로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 낮은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26조). 쉽게 말하면 — 높은 땅에 고인 물이나 쓰고 남은 물을 빼려면 아래쪽…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높은 토지의 소유자도 낮은 토지에 필요한 자연유수를 자신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 막을 수 없다(민법 제221조). 쉽게 말하면 — 비가 와서 원래 지형을 따라 내려오는 물길을 내 땅이라는 이유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차면시설은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시설이다.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서 이웃 주택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한다. 가까운 창문이라는 사실과 주택 내부를 볼 수 있다는 조건을 함께 살핀다(민법 제243조). 쉽게 말하면 —…
토지소유자는 이웃 땅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땅을 깊이 파서는 안 된다.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경우에는 굴착할 수 있지만, 경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과 붕괴 위험을 막는 것은 별개의 의무다.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지하 굴착에 거리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필요한…
이웃 나무의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먼저 나무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때 청구자가 제거할 수 있다. 뿌리는 경계를 넘은 경우 먼저 제거를 청구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보호수나 자연유산에 해당하면 별도의 행위 제한과 허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인접한 토지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비는 50%씩, 측량비는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민법 제237조). 쉽게 말하면 — 이웃과 경계에 담을 세울 때 담 공사비와 경계를 재는 비용은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위반한 건물의 변경·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며, 건축법상 맞벽건축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이 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민법 제242조, 건축법 제59조). 쉽게 말하면 — 이웃 건물이…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공로 출입로가 없고, 이웃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인정되는 통행권이다. 필요한 통행을 확보하되 이웃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민법 제219조). 쉽게 말하면 —…
조망이익은 토지나 건물에서 경관을 바라보며 누리는 생활이익이다. 전망이 좋다는 사정만으로 이웃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먼저 해당 조망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이익으로 승인될 만큼 중요한 보호대상인지 살피고, 보호대상이라면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판단한다(민법 제750조, 2004다54282 이유 1.가.(1)). 쉽게…
일조권은 주거에서 햇빛을 누리는 생활이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가리킨다. 이웃 토지의 건축으로 직사광선이 차단되고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햇빛이 조금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750조, 2000다44928,44935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