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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303995 :: 기왕장해·기여도와 예정된 장해의 구별

대법원 2023. 0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의의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구별하고,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예정된 장해가 있는 경우 일실수입 산정방법을 제시한 판결이다. 기여도를 장해 전체에 적용하거나 잔존 노동능력 비율을 곱한 원심 계산을 바로잡았다. 사실관계 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 등의…

2021다243362 :: 치료비·개호비의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 평가

대법원 2024. 06. 27. 선고 2021다243362 판결 의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개호비에서도 참작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개호 필요성과 정도는 후유장해 및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 규범적 평가임을 확인했다. 사실관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은 중복되는 신체감정…

2020다292671 ::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와 장애평가기준 선택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의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장애율을 참고하여 피해자의 직업 등 구체적 조건을 종합한 수익상실률로 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다. 무후각증 사안에서 대한의학회 기준을 채택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사실관계 성형수술 후 비강에 남은 거즈가 발견된 피해자에게 무후각증이…

2019다208472 :: 직종별 가동연한과 향후치료의 필요성 심리

대법원 2021. 0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의의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은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정하고, 향후치료비는 치료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의견과 치료 경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대법원은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2016다236285 :: 일실퇴직금과 계속근로 가능성의 증명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의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사고가 없었을 경우 사고 당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했고, 산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법률상 정년만으로 해당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보장된다고 볼 수…

2005다4208 :: 일실퇴직금의 총 근속기간과 현재가치 산정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 의의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의 일실퇴직금 산정방법을 다룬 판결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총 근속기간의 퇴직금 전액을 사고 당시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사망으로 지급받게 된 퇴직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4293민상704 :: 농지의 계속 점유와 보상·손해배상 청구의 선택

대법원 1961. 6. 29. 선고 4293민상704 판결. 농지인도청구에서 패소한 점유자의 계속 점유에 관하여,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한 보상·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보상·배상 규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선택할 수 있는 관계로 보았다. 판단의 대상은…

2010다28604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의 존재 기반도 사라지므로,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의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선행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며, 이와 저촉되는 종전…

2009도7421 :: 무주물에 대한 방화와 일반물건방화죄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의의 무주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을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여 형법 제167조 제2항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주물선점은 이러한 형법상 취급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노상의 전봇대…

형법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와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법정형을 정한다. 조문 제167조(일반물건 방화)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2.12.13, 2025.10.1> 1. 학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