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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설립등기)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기사항)

제48조(등기사항)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청의 각하)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부동산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 당사자에게 상속 등 포괄승계가 생기면, 승계인이 원래 당사자 대신 등기를…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요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각종 증명서류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대상 서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이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첨부정보)

제46조(첨부정보)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2024.11.29>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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